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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 개체 투자,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제외 가능성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  2015.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여 신규 집단에너지설비로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기능 개선 등으로 교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실질이 개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 목적, 용도, 설치 및 사용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 시설 교체라고 하더라도 바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열병합발전소 #시설개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  2015. 07. 02.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2015-07-0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별표8의3에 따를 때, 집단에너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 기존 공급시설을 개체(유사 목적, 기능 향상 등 교체·개조)하는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개체'란 기존시설을 유사목적 또는 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로 개조, 보완, 대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신규 설치와는 달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 귀사의 투자 사안이 위 개체(개조·보완·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의 투자목적, 용도, 설치·사용현황 등의 세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즉, 설령 노후 설비 효율저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였더라도, 이는 기존시설의 기능교체에 해당할 경우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일정 시설 투자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명확화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 적용,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투자 중 기존 공급시설 개체는 세액공제 제외 명확 규정함
사례 Q&A
1. 집단에너지시설 개체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교체)하는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명확하게 기존시설 개체 투자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집단에너지설비 신규 설치와 개체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설치는 기존 시설과 관계없이 새로 건설하는 것이며, 개체는 기존시설을 동일한 목적 또는 유사 기능의 향상된 시설로 교체·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개체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3. 투자 목적이 명확해야 세액공제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투자 목적, 용도, 설치 및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공제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해당 시설의 투자목적, 용도, 설치•사용현황 등 사실판단에 따라 개체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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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체란 기존시설을 유사목적 또는 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시설의 투자목적, 용도, 설치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내용

 ○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쟁점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회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전력공급사업과 열공급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회사가 운영 중인 기존 열병합발전소가 노후화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 신규 집단에너지설비 1호기와 신규 집단에너지설비 2호기를 건설하는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음

 ○ 회사는 쟁점투자가 완료된 이후 전력수급상황을 살펴 기존1호기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

가.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요(窯)ㆍ로(爐)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0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