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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3340]  ·  2017.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면세점 납품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면세점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구매확인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세점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3340]  ·  2017. 11. 17.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3340], 일자: 2017-11-17.
  • 사업자가 면세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확인서를 사후적으로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기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과세 세금계산서로의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니, 기한 준수 여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 실제 수출실적 인정 및 정부지원혜택(대외무역법령상의 수출실적)은 구매확인서 발급과 무관하게 별도로 움직이나, 영세율 적용 여부와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에 해당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재사항 누락 등 가산세 규정
  •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근거 및 영세율 적용 요건
사례 Q&A
1.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기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에 의해 세액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면세점에 납품 후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절차는?
답변
구매확인서 발급일 기준 25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해당 기한 내 구매확인서 수령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구매확인서를 받아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답변내용에 따라 구매확인서 발급 자체는 영세율 적용과 별개이며,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사업자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8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인정받게 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

 ○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면세점은 외국인에 대한 국내물품 판매실적을 근거로 해당 국내물품을 면세점에 공급한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를 사후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음(대외무역법 제18조제1항)

 ○ 즉, 구매확인서는 납품업체가 면세점에 국내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는 그 수출여부를 알 수 없어 사전적으로 발급될 수는 없고, 면세점이 해당 국내물품을 외국인에게 판매하여 수출로 인정받으면 그 실적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만 발급될 수 있음

 ○ 따라서, 납품업체는 면세점에 국내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는 아직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며

  - 이후 납품업체는 구매확인서가 당초 국내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발급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 이때,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된 과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에 발급된 과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함

 ○ 다만, 면세점업의 특성상 면세점과 납품업체가 외국인에게 판매된 개별 국내물품의 재고흐름을 사후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면세점에 국내물품을 컨테이너 등의 대량화물 형태로 공급하므로, 그 전체에 대해 공급일자를 부여할 뿐 면세점의 사후적인 재고흐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 면세점 입장에서도 당해 대량화물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재고흐름을 거칠 뿐만 아니라(일부는 판매를 위해 면세점판매장으로, 일부는 고객인도를 위해 출국 인도장으로, 일부는 재고보관을 위해 면세점 통합물류창고로 이동),

  - 소비자들에 대한 최종 공급 역시 여러 경로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후적으로 수출로 인정된 개별 상품들의 재고흐름을 정확히 대응시켜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이에 따라, 납품업체가 영세율 적용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재고흐름을 가정하여(예컨대, 선입선출법)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취소대상이 되는 기존 면세점 공급분 거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경우 사후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국내물품 공급거래는 실제 수출로 인정된 국내물품에 대한 당초의 공급거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납품업체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공급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여부와는 별개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 그에 기초하여 정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제1항제3호 나목)

  - 다만, 납품업체들은 사후적인 영세율 적용의 실익이 높지 않고, 재고흐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고자 함

  - 즉, 납품업체들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실적은 인정받되 별도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납품업체가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이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3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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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3340]  ·  2017.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면세점 납품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면세점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구매확인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세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3340]  ·  2017. 11. 17.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3340], 일자: 2017-11-17.
  • 사업자가 면세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확인서를 사후적으로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기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과세 세금계산서로의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니, 기한 준수 여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 실제 수출실적 인정 및 정부지원혜택(대외무역법령상의 수출실적)은 구매확인서 발급과 무관하게 별도로 움직이나, 영세율 적용 여부와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에 해당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재사항 누락 등 가산세 규정
  •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근거 및 영세율 적용 요건
사례 Q&A
1.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기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에 의해 세액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면세점에 납품 후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절차는?
답변
구매확인서 발급일 기준 25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해당 기한 내 구매확인서 수령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구매확인서를 받아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답변내용에 따라 구매확인서 발급 자체는 영세율 적용과 별개이며,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사업자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8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인정받게 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

 ○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면세점은 외국인에 대한 국내물품 판매실적을 근거로 해당 국내물품을 면세점에 공급한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를 사후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음(대외무역법 제18조제1항)

 ○ 즉, 구매확인서는 납품업체가 면세점에 국내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는 그 수출여부를 알 수 없어 사전적으로 발급될 수는 없고, 면세점이 해당 국내물품을 외국인에게 판매하여 수출로 인정받으면 그 실적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만 발급될 수 있음

 ○ 따라서, 납품업체는 면세점에 국내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는 아직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며

  - 이후 납품업체는 구매확인서가 당초 국내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발급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 이때,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된 과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에 발급된 과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함

 ○ 다만, 면세점업의 특성상 면세점과 납품업체가 외국인에게 판매된 개별 국내물품의 재고흐름을 사후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면세점에 국내물품을 컨테이너 등의 대량화물 형태로 공급하므로, 그 전체에 대해 공급일자를 부여할 뿐 면세점의 사후적인 재고흐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 면세점 입장에서도 당해 대량화물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재고흐름을 거칠 뿐만 아니라(일부는 판매를 위해 면세점판매장으로, 일부는 고객인도를 위해 출국 인도장으로, 일부는 재고보관을 위해 면세점 통합물류창고로 이동),

  - 소비자들에 대한 최종 공급 역시 여러 경로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후적으로 수출로 인정된 개별 상품들의 재고흐름을 정확히 대응시켜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이에 따라, 납품업체가 영세율 적용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재고흐름을 가정하여(예컨대, 선입선출법)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취소대상이 되는 기존 면세점 공급분 거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경우 사후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국내물품 공급거래는 실제 수출로 인정된 국내물품에 대한 당초의 공급거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납품업체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공급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여부와는 별개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 그에 기초하여 정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제1항제3호 나목)

  - 다만, 납품업체들은 사후적인 영세율 적용의 실익이 높지 않고, 재고흐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고자 함

  - 즉, 납품업체들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실적은 인정받되 별도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납품업체가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이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법령해석과-3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