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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국가기부 시 증여세 과세여부(방사광가속기 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법령해석과-2407]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국가 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국가예산 등으로 설치한 시설(방사광가속기)을 공익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의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국가기부 #방사광가속기 #사후관리 #주무관청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법령해석과-2407]  ·  2017. 08. 2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법령해석과-2407](2017.08.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이 국가예산 등으로 설치·운영하던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 효율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뒤, 국유재산으로 관리 및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사후관리 위반(사적 이전 또는 용도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위탁기관 선정 등은 공익목적 사용이라는 점과 주무관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세법 및 시행령 조항은 공익재산 국가 등에 귀속 시에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와 공익목적 사용 및 주무관청 허가 기부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지자체가 증여받은 재산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고유목적사업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국가에 연구시설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고 공익목적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 회신 및 상증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국가가 지원한 연구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후 위탁운영을 한다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국가에 기부 후 위탁운영기관이 되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익목적 사업의 효율 수행과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거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상증법 시행령 제38조).
3. 공익법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답변
공익목적 및 주무관청의 허가 조건이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증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국가 기부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공익법인 등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후 국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는 최첨단 연구를 위한 범국가적 대형 공동연구시설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 사립대학인 ○○(부설 ☆☆☆연구소)이 건설, 소유 및 관리중임

   * ☆☆☆는 3세대 ☆☆☆와 4세대 ☆☆☆로 구성

   - (3세대) 1,500억원의 건설비를 정부가 596억원, ◇◇◇등이 904억원 부담

   - (4세대) 4,298억원의 사업비를 국가 4,038억원, 지자체 260억원 부담

 ○ ○○은 ☆☆☆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동 연구시설의 관리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의 다수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 불특정 다수 연구자들이 사용하도록 관리비용은 현행대로 정부가 지원함

2. 질의내용

 ○ 국가 등의 예산을 출연받아 ☆☆☆ 운영시설을 구축한 ○○이 해당 ☆☆☆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 해당 ☆☆☆의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6. ⁠(생략)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생략)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⑦ ⁠(생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법령해석과-2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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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국가기부 시 증여세 과세여부(방사광가속기 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법령해석과-2407]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국가 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국가예산 등으로 설치한 시설(방사광가속기)을 공익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의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국가기부 #방사광가속기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법령해석과-2407]  ·  2017. 08. 2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법령해석과-2407](2017.08.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이 국가예산 등으로 설치·운영하던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 효율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뒤, 국유재산으로 관리 및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사후관리 위반(사적 이전 또는 용도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위탁기관 선정 등은 공익목적 사용이라는 점과 주무관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세법 및 시행령 조항은 공익재산 국가 등에 귀속 시에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와 공익목적 사용 및 주무관청 허가 기부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지자체가 증여받은 재산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고유목적사업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국가에 연구시설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고 공익목적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 회신 및 상증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국가가 지원한 연구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후 위탁운영을 한다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국가에 기부 후 위탁운영기관이 되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익목적 사업의 효율 수행과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거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상증법 시행령 제38조).
3. 공익법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답변
공익목적 및 주무관청의 허가 조건이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증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국가 기부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공익법인 등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후 국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는 최첨단 연구를 위한 범국가적 대형 공동연구시설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 사립대학인 ○○(부설 ☆☆☆연구소)이 건설, 소유 및 관리중임

   * ☆☆☆는 3세대 ☆☆☆와 4세대 ☆☆☆로 구성

   - (3세대) 1,500억원의 건설비를 정부가 596억원, ◇◇◇등이 904억원 부담

   - (4세대) 4,298억원의 사업비를 국가 4,038억원, 지자체 260억원 부담

 ○ ○○은 ☆☆☆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동 연구시설의 관리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의 다수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 불특정 다수 연구자들이 사용하도록 관리비용은 현행대로 정부가 지원함

2. 질의내용

 ○ 국가 등의 예산을 출연받아 ☆☆☆ 운영시설을 구축한 ○○이 해당 ☆☆☆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 해당 ☆☆☆의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6. ⁠(생략)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생략)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⑦ ⁠(생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법령해석과-2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