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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만기일 또는 매도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채권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매수일의 물가 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원금증가분이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는 채권은 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만기일 또는 매도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채권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매수일의 물가 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