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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 채권 원금증가분 소득세 과세 적용범위

소득세제과-137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가 발행한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어떻게 산정되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만기일 또는 매도일 기준 금액에서 발행일 또는 매수일 기준 금액을 차감한 만큼으로 정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해당 채권에 대해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 #소득세 #이자소득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37  ·  2015. 03. 1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7(2015.3.13.) 회신임
  •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만기일 또는 매도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채권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매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이때 채권의 원금증가분이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356호)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채권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이자 및 할인소득으로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국가가 발행한 물가연동 채권의 원금증가분을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356호) 제4조: 원금증가분 이자·할인액 포함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
사례 Q&A
1.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 소득세 과세 기준은?
답변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과 부칙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 채권에 적용됩니다.
2. 원금증가분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금증가분은 만기 또는 매도일 기준 물가계수 적용 금액에서 발행 또는 매수일 기준 물가계수 적용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채권의 액면가액과 각 일자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 2015년 이전 발행 채권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2015년 1월 1일 이전 발행된 물가연동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적용시점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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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만기일 또는 매도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채권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매수일의 물가 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원금증가분이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는 채권은 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만기일 또는 매도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채권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매수일의 물가 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3. 소득세제과-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