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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저작권 지분 양도시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법령해석과-1761]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 및 관련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 및 관련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 사용권 부여가 아니라 소유권과 권리의 본질적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국법인 #내국법인 #저작권 양도 #지분 양도 #한중 조세조약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법령해석과-1761]  ·  2020. 06. 1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법령해석과-1761](2020.06.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소득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법인이 애니메이션 저작권 지분(60%)과 관련 권리 일체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동의 없이 권리행사·제3자 양도가 가능한 경우, 이는 실질적 소유권의 이전으로 판단됩니다.
  • 이 때 지급받은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자체와 이에 부수적 권리들이 모두 이전되었다면, 그 지급금은 제12조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양도 거래의 본질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OECD모델조약 주석서에서도 자산 소유권 전부 양도시 지급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저작권 등 권리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원천성 여부 명시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정의 및 과세방법 규정,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 원칙 및 양도인 거주국의 전속 과세권 명시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2조: 자산의 소유권 전부 양도시 지급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중국법인이 저작권 지분 전체를 내국법인에 양도하면 사용료 소득인가요, 양도소득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과 권리의 모든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리 전체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2. 저작권 일부 지분(60%)을 내국법인에 넘겨도 모두 권리행사 가능하면 소득구분은?
답변
권리행사와 제3자 양도가 모두 가능하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OECD모델조약 주석” 권리의 실질적 이전 여부에 따라 사용료가 아닌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 저작권 사용권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한 사용권 부여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에서는 사용·사용권 대가가 사용료로 정의되며, 실질적 소유권 이전 없이는 양도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보유한 애니메이션 작품과 관련하여 해당 중국법인이 해당 에니메이션 작품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중 일부(60%)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였고

  - 해당 내국법인은 중국법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저작권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당 저작권 지분 양도대가의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2조【사용료】

  8.2 자산요소(element of property)의 소유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는 자산의 ⁠‘사용 혹은 사용권(use or the right to use)’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따라서 사용료가 아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아래 15항 및 16항에 언급한 것처럼, 정의에 언급된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권리의 이전인 경우 양도(alienation)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권리가 이전되면 소득구분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판매거래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적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허용하거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일정지역에서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도해당여부는 해당유형의 재산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관련법과 기타 국내법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다만 일반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사용기간제한 권리보다는 사용지역제한 권리인 경우가 대부분)의 양도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지급대가는 사용료(12조) 보다는 사업소득(7조) 혹은 양도소득(13조)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권리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추론되는데, 양도대가는 권리사용대가가 될 수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양도거래의 본질은 대가형태, 대가의 분할지급 혹은 대가의 조건부지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법령해석과-1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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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저작권 지분 양도시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법령해석과-1761]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 및 관련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 및 관련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 사용권 부여가 아니라 소유권과 권리의 본질적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국법인 #내국법인 #저작권 양도 #지분 양도 #한중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법령해석과-1761]  ·  2020. 06. 1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법령해석과-1761](2020.06.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소득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법인이 애니메이션 저작권 지분(60%)과 관련 권리 일체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동의 없이 권리행사·제3자 양도가 가능한 경우, 이는 실질적 소유권의 이전으로 판단됩니다.
  • 이 때 지급받은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자체와 이에 부수적 권리들이 모두 이전되었다면, 그 지급금은 제12조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양도 거래의 본질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OECD모델조약 주석서에서도 자산 소유권 전부 양도시 지급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저작권 등 권리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원천성 여부 명시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정의 및 과세방법 규정,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 원칙 및 양도인 거주국의 전속 과세권 명시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2조: 자산의 소유권 전부 양도시 지급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중국법인이 저작권 지분 전체를 내국법인에 양도하면 사용료 소득인가요, 양도소득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과 권리의 모든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리 전체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2. 저작권 일부 지분(60%)을 내국법인에 넘겨도 모두 권리행사 가능하면 소득구분은?
답변
권리행사와 제3자 양도가 모두 가능하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OECD모델조약 주석” 권리의 실질적 이전 여부에 따라 사용료가 아닌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 저작권 사용권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한 사용권 부여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에서는 사용·사용권 대가가 사용료로 정의되며, 실질적 소유권 이전 없이는 양도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보유한 애니메이션 작품과 관련하여 해당 중국법인이 해당 에니메이션 작품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중 일부(60%)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였고

  - 해당 내국법인은 중국법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저작권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당 저작권 지분 양도대가의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2조【사용료】

  8.2 자산요소(element of property)의 소유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는 자산의 ⁠‘사용 혹은 사용권(use or the right to use)’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따라서 사용료가 아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아래 15항 및 16항에 언급한 것처럼, 정의에 언급된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권리의 이전인 경우 양도(alienation)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권리가 이전되면 소득구분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판매거래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적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허용하거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일정지역에서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도해당여부는 해당유형의 재산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관련법과 기타 국내법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다만 일반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사용기간제한 권리보다는 사용지역제한 권리인 경우가 대부분)의 양도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지급대가는 사용료(12조) 보다는 사업소득(7조) 혹은 양도소득(13조)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권리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추론되는데, 양도대가는 권리사용대가가 될 수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양도거래의 본질은 대가형태, 대가의 분할지급 혹은 대가의 조건부지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법령해석과-1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