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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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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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211, 2008.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인은 2011.7월 주차장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1.7월 계약금 112백만원 납부, 2012년부터 2015.5월까지 7회에 걸쳐 중도금 997백만원을 납부하고 2015.9월 아들에게 증여
- 수증인은 2015.10월 잔금 68백만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예정
2.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211, 2008.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9. 서면-2015-상속증여-2161[상속증여세과-1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