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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상속·증여세 평가방법

서면-2015-상속증여-2161[상속증여세과-1214]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방법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S요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프리미엄은 통상 거래 시 지급될 금액으로 봅니다. 불입금에는 매각차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 평가 #증여세 #상속세 #프리미엄 #불입금 #매각차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161[상속증여세과-1214]  ·  2015. 1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161[상속증여세과-1214] (2015.11.19)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동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쳐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프리미엄이란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문은 종전 예규(재산세과-4211, 2008.12.12)와 동일한 취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평가금액 산정시 매각차손 포함 가능
사례 Q&A
1.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세 평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 권리는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2. 부동산 취득 권리 평가 시 프리미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근거
재산세과-4211, 2008.12.12 예규에서 프리미엄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불입한 금액에 매각차손도 포함되나요?
답변
불입한 금액에는 매각차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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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211, 2008.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인은 2011.7월 주차장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1.7월 계약금 112백만원 납부, 2012년부터 2015.5월까지 7회에 걸쳐 중도금 997백만원을 납부하고 2015.9월 아들에게 증여

 - 수증인은 2015.10월 잔금 68백만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예정

2.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211, 2008.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9. 서면-2015-상속증여-2161[상속증여세과-1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