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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 을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갑은 당초 적용받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의【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와우티타늄 대표자 갑은 2012.2.경 ㅇㅇ공단에서 금속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 2012과세연도 및 2013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 201△.☆.○.부터 을과 40: 60의 손익분배비율로 동업계약을 맺고 위 금속가공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계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제조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적용하던 사업자 갑이 해당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계속하는 경우 갑은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 각 호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소득세과-4227(2008.11.19.)
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062,1998.07.23.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4, 2005.06.15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다른 지역에 A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개인공동사업장(B)을 설립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 · 매입하여 창업(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5, 2004.06.07.
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518, 2003.03.1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501(2006.4.20.)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7, 2000.08.22.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일46011-10582, 2003.05.12.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2004.05.11.,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1. 서면-2016-소득-3358[소득세과-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