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동거봉양 합가·상속 후 1세대 3주택의 비과세 특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법령해석과-1851]  ·  2016.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 합가와 동일세대원 상속 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B)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보유 주택을 1년 이상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이자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동거봉양 #상속주택 #합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법령해석과-1851]  ·  2016.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법령해석과-1851], 2016-06-03
  • 질문과 유사한 상황에서,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B) 취득 시점 1년 이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및 새 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동거봉양 및 상속에 따른 1세대 3주택자가 위 기간 이내에 기존 주택(B)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종전주택(B)을 양도한 후,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된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의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통산됩니다.
  •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건과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및 대통령령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국내 1주택, 2년 이상 보유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 합가 등으로 2주택, 3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 등으로 인한 취득시기의 기산일 정의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상속 및 대체취득 등으로 일시적 3주택시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상속과 합가 후 일시적 3주택,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동일세대원 상속·합가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
2. 상속주택(A) 및 기존주택(B) 중 비과세 요건 충족 순서는?
답변
기존주택(B) 양도 후, 새 주택(C)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A) 양도 시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 내용
3.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상속주택(A)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계산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이 모두 통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55조와 국세청 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회신

1세대1주택(B) 보유자(甲)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乙)과 동거봉양 합가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상속주택(A)이 아닌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주택(B)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006.12.28

2009.8.20.

2012.2월

2015.8.11

2016.8.11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甲, 乙

동거봉양합가

乙사망

甲 A주택 상속

C주택 취득

 ○ 2006.12.28. 甲의 父(乙 ), □□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9.08.20. 甲, 경기 파주시 소재 B주택 취득

 ○ 2012.02월 甲과 乙(75세) 동거봉양 합가

  *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 2015.08.11. 乙의 사망으로 甲이 A주택을 전부 단독으로 상속받음

 ○ 2016.8.11. 甲, C주택 취득예정

2. 질의내용

 ○ ⁠(질의1)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 ⁠(질의2) B주택 매도 후, 다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A주택의 보유시기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4. 생략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0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법령해석과-1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