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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여부 및 상속재산 포함 판단

서면-2016-상속증여-5304[상속증여세과-1197]  ·  2016.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실질적으로 임의단체 규약 등으로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명의수탁한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여부와 같이 부동산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적인 확인·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세 #상속재산 #국세청 #부동산 등기 #실질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304[상속증여세과-1197]  ·  2016. 11. 07.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304[상속증여세과-1197](2016.11.07) 회신에 근거함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상 보유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해당 부동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 내 타 사례(서면4팀-225)와 같이 실질 소유관계 및 등기경위 확인이 수반되어야 하며,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나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 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경우 과징금 등 제재 가능
사례 Q&A
1.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304 회신에서는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다면 상속세 비과세 입장을 밝혔습니다.
2. 피상속인 명의 토지가 임의단체 규약상 실질권리와 무관하면 상속세를 내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실질 권리가 귀속되지 않음이 입증된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은 경제적 가치를 실제로 귀속받지 않음을 중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개인명의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등기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여 또는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과세 여부도 다르게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관련 규약·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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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00인회에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2016.6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으로는 아래 토지가 있음

 ○ 경기도 00 소재 임야 6,149㎡(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등 3인 공통으로 1970.12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일부는 00군청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2015.10월 5,147㎡를 분할 등기 후 보상가액을 협의 중에 있음

 ○ 쟁점토지는 사서증서인증 내용과 같이 00동향인회(피상속인외 8명) 소유로 하기로 한 규약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고 있음

    

    쟁점토지는 회원들만의 묘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 누구나 등기상지분에 관계없이 회원별로 묘역 위치를 지정하였으며 배당된 묘역에 영주할 권리가 있고

    회원이 본 묘역에 영주하지 않거나 임의로 이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금전상 보상이나 처분권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아 전액 재투자하기로 하였음

 ○ 위와 같이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상속인들은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의 단체인 00동향인회 규약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 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관련 사례

서면4팀-225, 2005.02.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국세청 2016. 11. 07. 서면-2016-상속증여-5304[상속증여세과-1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