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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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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00인회에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2016.6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으로는 아래 토지가 있음
○ 경기도 00 소재 임야 6,149㎡(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등 3인 공통으로 1970.12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일부는 00군청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2015.10월 5,147㎡를 분할 등기 후 보상가액을 협의 중에 있음
○ 쟁점토지는 사서증서인증 내용과 같이 00동향인회(피상속인외 8명) 소유로 하기로 한 규약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고 있음
쟁점토지는 회원들만의 묘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 누구나 등기상지분에 관계없이 회원별로 묘역 위치를 지정하였으며 배당된 묘역에 영주할 권리가 있고
회원이 본 묘역에 영주하지 않거나 임의로 이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금전상 보상이나 처분권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아 전액 재투자하기로 하였음
○ 위와 같이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상속인들은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의 단체인 00동향인회 규약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 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관련 사례
○ 서면4팀-225, 2005.02.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국세청 2016. 11. 07. 서면-2016-상속증여-5304[상속증여세과-1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