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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부담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부가-0487[부가가치세과-964]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 손실보상금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장전주 #이설부담금 #부가가치세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이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487[부가가치세과-964]  ·  2015.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487[부가가치세과-964], 2015.6.30
  •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이자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전비 성격의 지급금은 거래의 대가가 아닌 보상차원의 금전이기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감사원2012감심147 등 기존 해석례에서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비 및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이설비용·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이전비 보상 의무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공익사업과의 연계 규정
사례 Q&A
1.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급하는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자가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기본통칙에 따라 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지장전주 이설 원인자 부담금의 세금 처리 기준은?
답변
원인자 부담금도 보상차원의 금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존 판례와 감사원 감사사례에서도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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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인 경우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481, 2014.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방부(국방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탁한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부지내에 편입된 한전 배전선로 이설과 관련하여 본 사업시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이 발생함

 나. 위 사업시행 근거법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동 시행령 제4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2. 질의내용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〇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〇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진지 구축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법규부가2013-183, 2013.05.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감사원2012감심147, 2012.09.27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댓가로 볼 수 없다.

○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부가-0487[부가가치세과-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