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평가대상건물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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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
용도별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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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 |
주차장 |
전기실 |
주차리프트 |
기계실 |
관리실 |
계단 |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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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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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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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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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건물에 대해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국세청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2018.12.31.)’을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함
○ 당해 건물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지하2층은 모두 공용면적이나 개별층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율’ 구분(Ⅳ) 번호(24)는 건물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대하여 지수 6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그 성격이 유사한 ‘전기실, 주차리프트, 관리실, 계단, 화장실, 창고’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8-50호)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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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 용 대 상 |
번호 |
지수 |
적 용 범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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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상가의 1층 ∘상가의 2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1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
20 21 22 23 24 25 |
120 105 80 70 60 60 |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단, 20~23에 해당하며 24~25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한다. |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19-상속증여-1447[상속증여세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평가대상건물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음
|
층별 |
용도별 면적(㎡) |
|||||||||
|
근린시설 |
주차장 |
전기실 |
주차리프트 |
기계실 |
관리실 |
계단 |
화장실 |
창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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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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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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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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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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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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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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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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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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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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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건물에 대해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국세청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2018.12.31.)’을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함
○ 당해 건물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지하2층은 모두 공용면적이나 개별층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율’ 구분(Ⅳ) 번호(24)는 건물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대하여 지수 6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그 성격이 유사한 ‘전기실, 주차리프트, 관리실, 계단, 화장실, 창고’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8-50호)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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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 용 대 상 |
번호 |
지수 |
적 용 범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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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상가의 1층 ∘상가의 2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1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
20 21 22 23 24 25 |
120 105 80 70 60 60 |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단, 20~23에 해당하며 24~25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한다. |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19-상속증여-1447[상속증여세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