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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 소득의 과세 구분

금융세제과-252  ·  2022.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이나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 #소득구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2  ·  2022. 09. 15.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2022.09.15) 공식 회신
  •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구분되지 않음
  • 양도소득·배당소득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이익배당, 배당적 성격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소수 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 시 소득세 과세 구분은?
답변
소수 단위 주식 거래 수익증권 매도 소득은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9-15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7조 규정상 해당 소득은 양도·배당소득이 아니다고 답변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도 포함되나요?
답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한 수익증권 매도 소득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익증권 매도 소득이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기준에 따라 배당소득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5. 금융세제과-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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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 소득의 과세 구분

금융세제과-252  ·  2022.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이나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 #소득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2  ·  2022. 09. 15.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2022.09.15) 공식 회신
  •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구분되지 않음
  • 양도소득·배당소득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이익배당, 배당적 성격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소수 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 시 소득세 과세 구분은?
답변
소수 단위 주식 거래 수익증권 매도 소득은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9-15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7조 규정상 해당 소득은 양도·배당소득이 아니다고 답변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도 포함되나요?
답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한 수익증권 매도 소득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익증권 매도 소득이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기준에 따라 배당소득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5. 금융세제과-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