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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유증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시 상속·증여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422  ·  201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상속 유증으로 출연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출연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 시에는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실판단이 중요합니다.
#공익법인 #유증 #상속세 #증여세 #고유목적사업 #부동산 기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422  ·  2015.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422(2015-04-22)
  • 공익법인이 상속이나 유증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출연받은 부동산(예: 과수원 등)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재산 일부가 수익사업 등 고유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나 목적 외 용도 사용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계획서 제출 및 취득세 면제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실제 연수원으로 무상 활용한 점 등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관련 현금 지급 등은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 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으로 산정
  • 재삼01254-3035, 1991.09.27: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에 출연재산을 사용할 경우 과세문제 없음
  • 재삼46014-1681, 1996.07.13: 출연재산 반환 시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한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인 연수원으로 실제 사용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0422)에 근거합니다.
2. 출연받은 부동산 일부가 수익사업에 이용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출연받은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나 수익사업에 사용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0조가 적용됩니다.
3. 유류분 반환을 위해 출연받은 부동산을 현금화하면 별도 세금이 있나요?
답변
출연재산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재삼46014-1681, 1996.07.13 예규에서 명시한 부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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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9월 중 A가 본인 사후시 저희단체(천주교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겠다는 유언증서 공증

 - 2009.10월 A 사망

 - 2010.1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완료 : 고유목적사업인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등 면제받음

 - 2010.9월 유가족들과 향후 부동산매각금액에 대해 1/3을 유류분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고 공증

 - 이후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활용하여 교회내 기관 및 개인등에 무상으로 피정이나 연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음

 - 2015년 현재 〇억원에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유가족들과 협의 끝에 동일 금액으로 매도하자는 유가족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매각을 하고 유류분을 지급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출연받은 부동산 중 과수원의 위치가 연수원으로 활용하던 건물 앞마당에 있는 부속토지이며 이것을 수익사업의 목적으로 자경하지 않았는데 과수원도 고유목적사업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01254-3035, 1991.09.27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681, 1996.07.13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출연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2. 서면-2015-상속증여-0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