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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산정 시 인별 계산 여부 및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법령해석과-3669]  ·  2020.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인출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시, 초과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이 아닌 인별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할 때,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더라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납세자 개인별로 초과인출금 총액을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과인출금 #인별계산 #사업장별아님 #필요경비불산입 #차입금이자 #납세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법령해석과-3669]  ·  2020. 11. 11.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법령해석과-3669] 회신에 따르면,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이 아니라 납세자 인별로 전체 초과인출금을 합산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는 초과인출금 산정 단위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는데, 이 유권해석에서는 인별 합산이 원칙임을 확인합니다.
  • 초과인출금 적수 및 불산입 산식, 계산 방법 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잘못하여 사업장별로 따로 산정해 신고하였다면, 인별 합산이 원칙이므로 정정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시,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사업용 자산 총액이 부채 합계액 미달 시 미달분 해당 부채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초과인출금 적수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산정 방법, 월말 현재 잔액과 경과일수 계산
사례 Q&A
1.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초과인출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납세자 인별로 초과인출금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초과인출금 필요경비 불산입은 사업장별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인출금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인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소득-0246 회신은 인별 합산만 인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초과인출금 산정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시행규칙 제27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필요경비 산정 및 초과인출금 산정 방식은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 ooo(이하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청구인은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인출금을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83백만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

2. 질의내용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로 하는지 인별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1.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법령해석과-3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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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산정 시 인별 계산 여부 및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법령해석과-3669]  ·  2020.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인출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시, 초과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이 아닌 인별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할 때,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더라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납세자 개인별로 초과인출금 총액을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과인출금 #인별계산 #사업장별아님 #필요경비불산입 #차입금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법령해석과-3669]  ·  2020. 11. 11.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법령해석과-3669] 회신에 따르면,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이 아니라 납세자 인별로 전체 초과인출금을 합산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는 초과인출금 산정 단위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는데, 이 유권해석에서는 인별 합산이 원칙임을 확인합니다.
  • 초과인출금 적수 및 불산입 산식, 계산 방법 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잘못하여 사업장별로 따로 산정해 신고하였다면, 인별 합산이 원칙이므로 정정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시,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사업용 자산 총액이 부채 합계액 미달 시 미달분 해당 부채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초과인출금 적수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산정 방법, 월말 현재 잔액과 경과일수 계산
사례 Q&A
1.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초과인출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납세자 인별로 초과인출금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초과인출금 필요경비 불산입은 사업장별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인출금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인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소득-0246 회신은 인별 합산만 인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초과인출금 산정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시행규칙 제27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필요경비 산정 및 초과인출금 산정 방식은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 ooo(이하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청구인은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인출금을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83백만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

2. 질의내용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로 하는지 인별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1.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법령해석과-3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