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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만 임차한 신설법인 창업 세액감면 인정 여부

서면-2019-법인-4653[법인세과-3578]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동일 사업장의 임차만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신설법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사업장만 임차하여 동종업종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제 인수·승계 여부, 폐업경위,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함이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장 임차 #배우자 사업 #인적승계 #물적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653[법인세과-3578]  ·  2020. 10. 26.

  • 국세청 서면-2019-법인-4653[법인세과-3578](2020.10.26)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의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사업장만 임차해 신설법인을 설립할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사업장 임차만을 이유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핵심적인 사실판단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폐업경위, 신설법인 설립경위, 사업실태, 경영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창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법인세과-1041 등)에서도 사업장을 단순 임차하고 자산·인력 승계 없이 신설법인에서 동종업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예외(합병, 분할, 사업양수 등을 통한 승계 등) 해당이 없음을 입증하고, 인적·물적 승계가 없다는 실질사실관계가 중요함을 다시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 개시 이후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 사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창업 아님, 자산 30% 미만 등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감면 적용 배제 및 예외 요건 상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8항: 법인전환·사업승계시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20항: 사업용자산 및 예외적 비율의 정의
사례 Q&A
1. 배우자 사업장만 임차해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되나요?
답변
배우자 사업을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사업장만 임차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 인정이 가능해 세액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4653 회신과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자산·인력 승계 없이 사업장만 임차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인적·물적 승계 없으면 사업장 임차만으로 창업 간주되나요?
답변
인적·물적 승계가 없다면 단순히 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은 창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시행령 예규에 따라, 사업의 실질 승계가 없을 때 원칙적으로 창업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장만 임차한 신설법인, 창업 인정 판단 기준은?
답변
창업 인정 여부는 폐업경위, 설립경위, 사업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과 예규는 단순 임차 외에도 실질 경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OO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토목설계와 관련된 법인으로서질의법인의 대표자는 그의 배우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동종업종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함

  - 질의법인은 인적·물적 인수나 승계 없이 설립된 법인이라고 함

2. 질의내용

○배우자가 영위하는 개인사업의 인적·물적 승계 없이 배우자의 사업장만을 같이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이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항〜제17항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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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⑱ 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법 제6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⑲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㉓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예규

○ 법인세과-1041, 2011.12.28.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 2014-44, 2014.03.27.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80, 2014.09.1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 재조예46019-36, 1999.0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664, 1999.10.05.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2006.12.28.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19-법인-4653[법인세과-3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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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만 임차한 신설법인 창업 세액감면 인정 여부

서면-2019-법인-4653[법인세과-3578]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동일 사업장의 임차만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신설법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사업장만 임차하여 동종업종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제 인수·승계 여부, 폐업경위,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함이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장 임차 #배우자 사업 #인적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653[법인세과-3578]  ·  2020. 10. 26.

  • 국세청 서면-2019-법인-4653[법인세과-3578](2020.10.26)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의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사업장만 임차해 신설법인을 설립할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사업장 임차만을 이유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핵심적인 사실판단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폐업경위, 신설법인 설립경위, 사업실태, 경영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창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법인세과-1041 등)에서도 사업장을 단순 임차하고 자산·인력 승계 없이 신설법인에서 동종업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예외(합병, 분할, 사업양수 등을 통한 승계 등) 해당이 없음을 입증하고, 인적·물적 승계가 없다는 실질사실관계가 중요함을 다시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 개시 이후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 사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창업 아님, 자산 30% 미만 등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감면 적용 배제 및 예외 요건 상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8항: 법인전환·사업승계시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20항: 사업용자산 및 예외적 비율의 정의
사례 Q&A
1. 배우자 사업장만 임차해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되나요?
답변
배우자 사업을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사업장만 임차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 인정이 가능해 세액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4653 회신과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자산·인력 승계 없이 사업장만 임차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인적·물적 승계 없으면 사업장 임차만으로 창업 간주되나요?
답변
인적·물적 승계가 없다면 단순히 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은 창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시행령 예규에 따라, 사업의 실질 승계가 없을 때 원칙적으로 창업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장만 임차한 신설법인, 창업 인정 판단 기준은?
답변
창업 인정 여부는 폐업경위, 설립경위, 사업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과 예규는 단순 임차 외에도 실질 경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OO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토목설계와 관련된 법인으로서질의법인의 대표자는 그의 배우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동종업종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함

  - 질의법인은 인적·물적 인수나 승계 없이 설립된 법인이라고 함

2. 질의내용

○배우자가 영위하는 개인사업의 인적·물적 승계 없이 배우자의 사업장만을 같이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이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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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제17항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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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⑱ 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법 제6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⑲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㉓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예규

○ 법인세과-1041, 2011.12.28.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 2014-44, 2014.03.27.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80, 2014.09.1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 재조예46019-36, 1999.0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664, 1999.10.05.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2006.12.28.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19-법인-4653[법인세과-3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