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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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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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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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 등을 거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