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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97  ·  201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인 사업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협의매수 #사업용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7  ·  2015. 02.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7(2015.2.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매수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단,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따라서 모든 토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협의매수 건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매수 절차 및 대상, 보상 등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 협의매도한 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정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도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협의매수된 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취득, 협의매수 절차 준수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 이행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3. 협의매수 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용토지 인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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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 등을 거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26. 재산세제과-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