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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 수행 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서면-2021-법규국조-8460[법규과-1694]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하는 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습니까?

S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기금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국세청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국조-8460[법규과-1694]  ·  2022. 05. 31.

  • 국세청 서면-2021-법규국조-8460[법규과-1694] 회신(2022-05-31)에 근거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또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의2가 정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실질적 결정권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실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자체적으로 운용 원칙 및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해당 재무·투자 관련 자료 제출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에 한정한 특수사례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규정, 투자·재무상황 등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구 법인세법(2020.12.22. 개정 전)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및 관련 귀책사유 명시
  • 구 법인세법 제123조: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사례 Q&A
1. 국민연금기금 운용 법인도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보건복지부장관 위탁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자료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국제조세조정법 및 구 법인세법상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2. 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 제출 예외가 있나요?
답변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 등 특정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실질적 운용 책임이 위원회 및 장관에 있고, 위탁법인은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기금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법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까?
답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자료 제출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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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질의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내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이 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 내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1987.9.18.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립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유지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평가·감독 하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권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며, 해당 위원회가 운용지침·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

 ○한편, 위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그 밖의 위원은 정부부처 차관, 질의법인 이사장,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내국법인은 제60조제1항(☞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규정) 및 제76조의17제1항(☞ 연결과세표준 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 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2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내국법인이 제12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1-법규국조-8460[법규과-1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