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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소 원천징수액의 추가 이월징수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법령해석과-2149]  ·  2019.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과소징수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로 납부한 세액을 이후 다른 달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회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 후 과소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근로자에게 다른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이월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시기 및 이월징수에 대한 특례 조항은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만 해당되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추가납부 시 이월징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월징수 #추가납부 #연말정산 #사후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법령해석과-2149]  ·  2019. 08. 20.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법령해석과-2149] (2019-08-20)
  • 국세청은 과소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추가납부한 경우, 과소납부 세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이월징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39조 등 관련 조항은 법정 연말정산 절차 내에서 지급액이 부족할 때 이월징수가 허용될 뿐, 세무조사 등으로 확인된 과소징수세액의 사후적 이월징수까지 근거를 두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차후 지급할 근로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과소징수세액을 다시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간 별도의 환수는 민사 문제로 전환될 소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 지급 시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원천징수소득세는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확정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 지급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추가세액 원천징수 방법
  • 소득세법 제139조: 추가 징수 필요 시 이월징수는 지급액 범위 내에서와 법정 절차에 한정
사례 Q&A
1. 근로소득 추가납부 세액을 이월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연말정산 이후 과소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을 다른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이월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소득세법 제139조 등 관련 조문에는 세무조사 등 사후적 과소징수분 이월징수 근거가 없음.
2. 근로소득 과소 원천징수 세액 회수 방법은?
답변
사후적으로 확인된 과소납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며, 이를 근로자의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이월징수'는 법정 원천징수 절차에서만 허용되며, 세무조사 등 사후 상황에는 적용 불가.
3.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세 추가납부시 민사적 환수 가능성은?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납부한 세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려면 민사적으로 별도 합의나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원천징수 방식 회수 불가하므로, 민사 반환청구 등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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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34조에 의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7조에 따라 계산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2년~2014년 귀속의 근로소득세가 과소하게 원천징수된 사실이 확인됨

  -질의법인은 과소징수․납부된 원천세를 고지받고 납부함

2. 질의내용

 ○연말정산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납부한 세액을 추가납부한 경우 과소징수한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다른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0.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법령해석과-2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