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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반환금,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법령해석과-1256]  ·  2019.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래처 파산선고 전 회수한 외상매출금을 파산관재인에 반환하고 배당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반환금액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 회수한 외상매출금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반환하고, 이후 배당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파산관재인 #반환금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부인권 #화해권고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법령해석과-1256]  ·  2019. 05. 1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법령해석과-1256] 회신 기준임.
  •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받은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파산선고 전 회수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일정금액의 반환을 명령하였음.
  •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였고, 이후 배당절차상 배당 금액이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이 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은 파산 및 화해권고결정 등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으로 인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함.
  • 회심의 주체는 국세청(2019-05-17), 공식 사이트에 등재된 해석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재화·용역 공급 후 외상매출금 등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 공제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파산·강제집행 등 대통령령 정한 사유로 대손 인정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파산·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근거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사례 Q&A
1. 거래처 파산 시 반환한 외상매출금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금액이라도, 배당에서 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반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 및 실제 반환 사실, 그리고 회수불능(배당금 없음)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및 부가가치세법상 회수불능의 확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합니다.
3. 파산에 따라 반환된 외상매출금에 대손세액공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 확정적 조치로 반환, 파산 배당 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실, 관련 증빙 첨부가 요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증명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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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제396조에 따라 회생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이 사업자가 당초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결정상 금액(이하 ⁠“반환금액”)을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법인은 2014년 AAA㈜(이하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외상매출금 225,500천원 중 212,850천원을 2015~2016년 회수하였음(장부상 미회수채권 잔액 12,650천원)

 ○ 거래처가 2016.4.19. 파산선고 됨에 따라 거래처의 파산관재인(이하 ⁠“파산관재인”)은 질의법인이 회수한 외상매출금 212,850천원 중 2016.3.24. 지급받은 15,000천원에 대하여

  - 채무자(거래처)가 파산선고일에 임박하여 질의법인에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고의부인 또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질의법인을 상대로 회생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한 결과

  - 회생법원은 2017.3.30. 질의법인이 파산관재인에게 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하였고, 질의법인은 2017.4.28.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

 ○ 거래처는 2017.7.6. 파산종결 결정되었으며 질의법인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장부상 외상매출금 잔액 12,650천원에 대하여 2017년 2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2. 질의내용

 ○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파산선고 후 거래처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금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

○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2.12. 신설>

○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2019.3.20. 신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법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법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 법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법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 법 제106조【부인의 청구】

  ②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법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그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한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소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법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 법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법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법 제505조【배당시기】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민법 >

○ 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

○ 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 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출처 : 국세청 2019. 05. 1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법령해석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