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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 시 대금 확정일과 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2014-법령해석소득-19705[법규소득2014-170]  ·  2015.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로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후 감정평가로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영업권 양도 #수입시기 #감정평가 #대금 확정 #기타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4-법령해석소득-19705[법규소득2014-170]  ·  2015. 01. 26.

  • 국세청 기준-2014-법령해석소득-19705(법규소득2014-170, 2015.1.26.) 회신에 근거함.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감정평가하여 이후에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봅니다.
  • 만약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자산이 인도 또는 사용·수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적용하게 됩니다.
  • 유사사례(소득세과-335, 2011.4.11.)에서도 동일하게 관련 조항에 의거, 수입시기는 빠른 날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영업권 등 권리 양도 대가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영업권 등 자산 양도시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단서):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금 지급일을 적용
  • 소득세과-335, 2011.4.11. 유권해석: 영업권 양도와 수입시기의 적용례
사례 Q&A
1. 영업권 양도 대금을 감정평가로 사후 확정하면 소득 수입시기는?
답변
영업권 양도 시 대금이 나중에 확정되어도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해석 기준-2014-법령해석소득-19705에 명시됨.
2. 영업권 양도 시 대금 지급일과 수입시기 일치 여부는?
답변
대금이 확정 전 자산이 인도된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단서와 유권해석(소득세과-335, 2011.4.11.)에 따라 대금 확정시점이 기준임.
3. 법인이 영업권을 양수받을 때 개인 사업자의 소득 귀속시기는?
답변
양도일 이후 감정평가로 대금을 확정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을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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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해외업체와 국내업체간의 건설계약 등을 주선하고 성사된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2014.3.1. 신청인이 설립한 법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신청인이 추진 중인 미군부대 관련 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영업권의 가액이 양도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소득세과-335, 2011.4.1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6. 기준-2014-법령해석소득-19705[법규소득2014-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