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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명의 전환사채·주식 취득 시 명의신탁 증여세 적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  2015.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 명의로 국내법인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채와 주식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SPC) 명의로 국내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해당 사채와 전환 후 주식 각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전환사채 #해외법인 #SPC #비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  2015. 03. 24.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2015.03.24) 회신을 근거로 함
  •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SPC) 명의로 국내법인의 기명식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사채와 주식 각각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법적·경제적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해석은 국내 자산인 전환사채의 실질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 입증 및 관련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과세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 및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영리법인 명의신탁 시 실제소유자 납세 책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된 날에 증여로 추정, 조세회피 목적 없을 시 예외 규정 포함
사례 Q&A
1. 해외 법인 명의로 국내 전환사채 인수 시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해외법인 명의로 국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 전환권 행사 후 주식 취득도 명의신탁 증여세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네,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5조의2를 근거로 전환사채와 전환주식 각각에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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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영리법인(SPC)명의로 국내자산인 국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실제소유자인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SPC) 명의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해당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채 및 주식의 각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는 1989.4.29.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6.3.10.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홍콩소재법인이 전액 인수한 후 2007.11.13.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 34.5%를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됨

 * 홍콩소재법인은 비거주자인 ◇◇◇이 자신의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2002.2.1. 설립한 회사

◇◇◇은 ○○○(주) 직원인에게 쟁점주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은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 법원은 홍콩소재법인이 ◇◇◇의 개인회사나 다름없고, 홍콩소재법인이 소유한 ○○○(주)의 주식이 외형을 빌렸을 뿐 ◇◇◇ 명의의 재산 또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함

2. 질의내용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이 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 사채 및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05.07.13 법률 제7580호, 일부개정)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24.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