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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의 본업 외 연구용역 수익 소득구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법령해석과-1296]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관계가 없는 의사와 약사가 병원과 임상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구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재직 중인 의사·약사가 본업과 별개로 병원과 임상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책임하에 용역을 수행하며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가 없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임상연구용역 #의사 소득구분 #약사 사업소득 #기타소득 #병원 외부용역 #고용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법령해석과-1296]  ·  2019.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법령해석과-1296] (2019-05-22)
  • 근로관계나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이나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임상연구용역은 계약자인 의사·약사가 독립적으로 책임하에 수행하며,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어느 소득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자기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은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관계에 따라 봉급·수당 등 대가를 받는 경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의사가 본업 외 임상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답변
고용관계가 없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임상연구용역을 제공했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독립적·지속적 용역 제공 시 사업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상연구용역이 일시적으로 제공된 경우 소득구분은?
답변
일시적 용역 제공에 그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에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상연구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준은?
답변
고용관계가 없고 독립적·자기 책임 하에 과업을 수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고용관계·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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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병원은 연구용역 제공을 희망하는 재직중인 의사, 약사와 이들의 고유업무와 별개로 임상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 임상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6~7개월 소요되며 질의병원은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

  - 임상연구용역은 계약자인 의사 및 약사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계약기간 외 용역수행에 따른 시간적, 장소적 제약은 받지 않음

2. 질의내용

 ○ 상기 사실관계에서 의사, 약사가 소속 병원에 본업 외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법령해석과-1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