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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최초 취득일 기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법령해석과-3678]  ·  2020.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에 50%를 초과하지 못했으나 같은 사업연도 말에는 50%를 초과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50%를 초과하여 취득해야 하며, 이후 지분율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초 취득 시점 기준 미달 시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최초 취득일 #지분율 #50% 초과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법령해석과-3678]  ·  2020. 11. 12.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2020.11.1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피인수법인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이후 지분율이 상승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에 50%를 초과하더라도, 최초 취득 시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 경정청구 등이 있더라도 최초 취득 시점에 기준 미달인 경우 법적 적용이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 및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여 취득할 것 등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2호: 최초 취득한 날 현재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하며, 해당 지분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취득일'의 정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기술가치의 산정 등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최초 취득일 지분율 미달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주식 최초 취득일에 지분율 50%를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에 근거합니다.
2.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50% 초과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연도 말 지분율 상승만으로는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최초 취득 시점의 조건 충족이 필수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경정청구에서 최초 취득일 기준은?
답변
경정청구 시에도 최초 취득일 기준 지분율이 충족돼야 공제 요건을 만족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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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피인수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판단 시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더라도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5년에 B법인과 C법인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음

   

B법인

C법인

취득일

취득

주식수

총 발행

주식수

지분율

(누계)

취득일

취득

주식수

총 발행

주식수

지분율

(누계)

15.10.08

13,750

38,250

35.9%

15.07.14

11,070

79.070

14.0%

15.10.23

6,374

44,624

45.1%

15.07.30

15,815

94,885

28.3%

15.10.29

4,000

44,624

54.1%

15.08.17

24,700

94,885

54.4%

15.09.04

8,157

94,885

62.9%

합 계

24,124

59,742

○ A법인은 당초 주식 취득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해당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2.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법령해석과-36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