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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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피인수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판단 시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더라도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5년에 B법인과 C법인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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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
C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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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
취득 주식수 |
총 발행 주식수 |
지분율 (누계) |
취득일 |
취득 주식수 |
총 발행 주식수 |
지분율 (누계) |
|
15.10.08 |
13,750 |
38,250 |
35.9% |
15.07.14 |
11,070 |
79.070 |
14.0% |
|
15.10.23 |
6,374 |
44,624 |
45.1% |
15.07.30 |
15,815 |
94,885 |
28.3% |
|
15.10.29 |
4,000 |
44,624 |
54.1% |
15.08.17 |
24,700 |
94,885 |
54.4% |
|
15.09.04 |
8,157 |
94,885 |
62.9% |
||||
|
합 계 |
24,124 |
59,742 |
|||||
○ A법인은 당초 주식 취득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해당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2.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법령해석과-36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