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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고시와 비사업용토지 제외기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아파트 평형대 및 수용세대수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제외기간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인해 새롭게 건축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됩니다. 즉, 단순히 평형·세대수 변경 등 절차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 미사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비사업용토지 #도시계획변경 #공동주택용지 #건축금지 #평형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  2015. 04.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2015-04-10)
  •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단순히 '공동주택 평형, 평형별 세대수, 획지변경' 등이 있었던 경우라도,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인해 새롭게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기간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즉, 건축허가 등 실질적인 사업 불가상태 또는 명시적 제한이 있지 않은 한,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절차(평형·세대수 확정, 획지변경 등)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내국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추가 세율 10% 적용,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기간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사용금지·제한, 부득이한 사유 등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외기간 인정, 단 인허가 촉진이나 건축불허 등 명확한 사유 필요
사례 Q&A
1.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 후 아파트 평형 등이 바뀌면 비사업용토지 제외기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평형대, 세대수, 획지변경 등만 변경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제외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새롭게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주택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안 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제외가 되나요?
답변
주택형 확정 지연 등 사유는 실질적 사용금지나 제한이 없는 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선 법령상 명시된 사용 제한이 필요함을 국세청이 지적하였습니다.
3. 도시계획의 평형변경 고시가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영향이 크지 않으며, 실질적인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단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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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해 공동주택용지로 결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에 따라 공동주택의 평형, 평형별 수용세대수 확정 및 획지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이하 ⁠“변경고시”라 함)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13호(이하 ⁠“해당 조문”이라 함)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고시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은 후 조합이 공동주택의 평형별 인구수용계획 등을 변경신청하여 변경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13호 적용대상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2005. 신청법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아파트 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

  -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6.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변경) 신청

   ․ 2007. ⁠‘06년 신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1. 토지구획정리공사 준공

   ․ 2012.7. ⁠‘07년 결정고시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신청

   ․ 2012.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2013.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 당초 2006년 신청시에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평형별 구체적인 인구수용계획 없이 대략적인 계획만 신청하였기에

  - 조합은 2007년 결정고시에 대해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여 2012.08. 아파트 평형대 및 수용세대수, 획지변경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확정 되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4.12.23.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1.6.3.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09.2.4.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출처 : 국세청 2015. 04. 1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