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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로 출국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840]  ·  2021.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근무로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국외근무 #세대전원 출국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840]  ·  2021. 03. 1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840](2021.3.12.) 회신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되는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특히,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보유기간별 공제율만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도록 회신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해외주재 증빙 등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근무확인서 등이 필요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 만약 거주기간이 전혀 없는 고가주택일지라도, 위 특례에 해당하면 보유기간별 공제율(표1)만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배제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2년 이내 양도, 양도일 현재 무주택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의 기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특례 - 1년 이상 계속 국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 출국 시 2년 이내 양도에 한하여 제한 없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 특례 입증서류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및 고가주택 구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식
사례 Q&A
1. 세대전원 국외근무 출국 후 2년 이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은?
답변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근무 등으로 출국한 후,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에도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018 회신에 따르면 출국일 기준 1주택, 2년 이내 양도, 무주택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고가주택을 국외근무 특례로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고가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없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표1)만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60조와 유권해석 답변에 따라 고가주택은 거주기간 공제 적용 제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국외근무 출국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답변
국외근무 출국 특례에 해당하려면 재직(해외근무)증명서 및 가족 동반 출국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유권해석에서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근무상 형편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은 소득법§95② 본문에 따른 ⁠‘표1’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신청 ⁠(질의1)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해당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8.3.19. A아파트*(서울 광진구 소재) 취득

    * A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불충족함

 ○ ’20.8.29. 질의자는 유럽지사에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출국함(’24년까지 근무할 예정)

 ○ ’20.12.10. 세대전원(질의자의 배우자와 자녀) 출국함

 ○ ’20.12.29. A아파트 매도계약 체결(고가주택, 잔금일 : ’21.3.22.)

2. 질의내용

(질의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 양도한 당해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1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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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로 출국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840]  ·  2021.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근무로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국외근무 #세대전원 출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840]  ·  2021. 03. 1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840](2021.3.12.) 회신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되는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특히,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보유기간별 공제율만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도록 회신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해외주재 증빙 등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근무확인서 등이 필요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 만약 거주기간이 전혀 없는 고가주택일지라도, 위 특례에 해당하면 보유기간별 공제율(표1)만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배제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2년 이내 양도, 양도일 현재 무주택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의 기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특례 - 1년 이상 계속 국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 출국 시 2년 이내 양도에 한하여 제한 없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 특례 입증서류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및 고가주택 구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식
사례 Q&A
1. 세대전원 국외근무 출국 후 2년 이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은?
답변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근무 등으로 출국한 후,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에도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018 회신에 따르면 출국일 기준 1주택, 2년 이내 양도, 무주택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고가주택을 국외근무 특례로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고가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없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표1)만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60조와 유권해석 답변에 따라 고가주택은 거주기간 공제 적용 제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국외근무 출국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답변
국외근무 출국 특례에 해당하려면 재직(해외근무)증명서 및 가족 동반 출국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유권해석에서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근무상 형편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은 소득법§95② 본문에 따른 ⁠‘표1’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신청 ⁠(질의1)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해당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8.3.19. A아파트*(서울 광진구 소재) 취득

    * A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불충족함

 ○ ’20.8.29. 질의자는 유럽지사에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출국함(’24년까지 근무할 예정)

 ○ ’20.12.10. 세대전원(질의자의 배우자와 자녀) 출국함

 ○ ’20.12.29. A아파트 매도계약 체결(고가주택, 잔금일 : ’21.3.22.)

2. 질의내용

(질의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 양도한 당해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1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