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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0077[법인세과-80]  ·  2020.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해당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은 구체적인 사용 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 #부동산 처분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077[법인세과-80]  ·  2020. 01. 08.

  • 국세청 서면-2019-법인-0077[법인세과-80](2020-01-08)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승인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명시된 비영리사업을 의미하고 여기서 수익사업은 제외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 사용 용도, 사용기간, 사용면적, 임대 여부 등 실제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8-법인-028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법인세과-893)에서도 같은 취지로, 3년 이상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면 처분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실제 사용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간주하여 세법 적용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수입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해당 없음
  • 서면-2018-법인-0288: 관련 부동산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여부는 용도, 기간, 면적,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
사례 Q&A
1.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부동산 매각 시 법인세 부과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일정기간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임대 기간이 일부 있다면 처분수입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사용기간 중 임대 등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이 포함되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동산의 실제 사용용도, 임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에 한해 비과세 판단이 내려집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없이 사무실로만 사용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 부과 여부는?
답변
단체가 사무실로 3년 이상 사용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례에서처럼 사무실로 지속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되어 비과세로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하며, 이하“고유목적사업”이라 함)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2009년 취득 이후 계속하여 질의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부터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인-0288 ⁠[법인세과-596], 2018.03.15.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ㆍ기간ㆍ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2015.05.0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893, 2011.11.09.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담임목사 부부가 사용한 사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08. 서면-2019-법인-0077[법인세과-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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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0077[법인세과-80]  ·  2020.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해당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은 구체적인 사용 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 #부동산 처분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077[법인세과-80]  ·  2020. 01. 08.

  • 국세청 서면-2019-법인-0077[법인세과-80](2020-01-08)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승인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명시된 비영리사업을 의미하고 여기서 수익사업은 제외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 사용 용도, 사용기간, 사용면적, 임대 여부 등 실제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8-법인-028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법인세과-893)에서도 같은 취지로, 3년 이상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면 처분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실제 사용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간주하여 세법 적용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수입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해당 없음
  • 서면-2018-법인-0288: 관련 부동산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여부는 용도, 기간, 면적,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
사례 Q&A
1.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부동산 매각 시 법인세 부과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일정기간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임대 기간이 일부 있다면 처분수입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사용기간 중 임대 등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이 포함되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동산의 실제 사용용도, 임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에 한해 비과세 판단이 내려집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없이 사무실로만 사용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 부과 여부는?
답변
단체가 사무실로 3년 이상 사용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례에서처럼 사무실로 지속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되어 비과세로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하며, 이하“고유목적사업”이라 함)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2009년 취득 이후 계속하여 질의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부터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인-0288 ⁠[법인세과-596], 2018.03.15.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ㆍ기간ㆍ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2015.05.0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893, 2011.11.09.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담임목사 부부가 사용한 사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08. 서면-2019-법인-0077[법인세과-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