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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출산·입양 순서 기준 및 사망자녀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법령해석과-4361]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사망한 자녀도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자녀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출산·입양신고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사망한 자녀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가족관계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사망자녀 #출산순서 #입양순서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법령해석과-4361]  ·  2020. 12. 3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법령해석과-4361], 2020.12.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소득세제과-523, 2019.9.18.)을 참고한 것임을 명시함.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나이 순서와 무관하게 사망한 자녀까지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등재된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자녀가 사망하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순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규정: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 판단 기준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설정
사례 Q&A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산정 시 사망한 자녀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사망한 자녀도 출산·입양신고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망한 자녀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공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자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자녀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재 여부로 판단합니다.
3. 출산·입양신고 순서와 나이 순서 중 어느 것이 자녀세액공제에 적용되나요?
답변
출산·입양신고 순서가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출산·입양신고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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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법령해석과-4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