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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통산

재산세제과-720  ·  2021.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요?

S요약

1세대1주택(고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주택의 소유 및 거주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동일세대원 #거주기간 통산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20  ·  2021. 08.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2021.8.10.)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 후 1세대1주택(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 전후의 동일세대원 보유 및 거주기간을 모두 합하여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정의(소득세법 제88조)에 근거합니다.
  •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건부터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 및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의 정의 및 동일세대원 범위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1. 시행): 제159조의3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사례 Q&A
1. 상속받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근거하여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이 합산 가능한 구체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만 보유 및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한 '1세대' 정의와 회신에 따라 동일세대원임을 전제로 합니다.
3. 해당 기간 통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 통산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06.3.16. 질의자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취득

 ○ ’06.4.20. 질의자와 질의자의 배우자가 쟁점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시작(’11.8.21.까지 거주*하고, 이후는 보유만 함)

   * 상속개시(’11.5.5.)전 5년 15일 거주, 상속 후 3월 17일 거주, 통산 5년 4월 2일

 ○ ’11.5.5. 질의자의 배우자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질의자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음

 ○ ’20.7.31.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0. 재산세제과-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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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통산

재산세제과-720  ·  2021.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요?

S요약

1세대1주택(고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주택의 소유 및 거주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동일세대원 #거주기간 통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20  ·  2021. 08.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2021.8.10.)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 후 1세대1주택(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 전후의 동일세대원 보유 및 거주기간을 모두 합하여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정의(소득세법 제88조)에 근거합니다.
  •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건부터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 및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의 정의 및 동일세대원 범위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1. 시행): 제159조의3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사례 Q&A
1. 상속받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근거하여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이 합산 가능한 구체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만 보유 및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한 '1세대' 정의와 회신에 따라 동일세대원임을 전제로 합니다.
3. 해당 기간 통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 통산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06.3.16. 질의자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취득

 ○ ’06.4.20. 질의자와 질의자의 배우자가 쟁점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시작(’11.8.21.까지 거주*하고, 이후는 보유만 함)

   * 상속개시(’11.5.5.)전 5년 15일 거주, 상속 후 3월 17일 거주, 통산 5년 4월 2일

 ○ ’11.5.5. 질의자의 배우자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질의자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음

 ○ ’20.7.31.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0. 재산세제과-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