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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원천징수 의무 및 세액계산 특례

서면-2021-원천-4385[원천세과-808]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절차는 무엇입니까?

S요약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 시 초과반환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63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세액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4385[원천세과-808]  ·  2021. 11. 02.

  • 국세청 서면-2021-원천-4385[원천세과-808](2021-11-02) 회신에 따라 해석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 시 초과반환금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법 제63조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납입금 중도인출 시에는 원금 지급과 별도로 인출시점까지 발생한 미수령이자에도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분할 지급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금액의 지급일에 맞춰 원천징수 및 특례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퇴직 또는 탈퇴 시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 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 순차적 공제 후 납입연수로 나누어 산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초과반환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의 세액 산정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로 규정
사례 Q&A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 의무는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따른 지급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 또는 탈퇴 시 지급받는 초과반환금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됩니까?
답변
퇴직 또는 탈퇴 후 초과반환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법 제63조의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초과반환금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중도인출 시 발생하는 미수령이자에도 원천징수하나요?
답변
중도인출로 인출한 원금에 대해 발생한 미수령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서 미수령이자 역시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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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 시 직장공제회로부터 초과반환금을 지급받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회원에 대한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공제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재직기간 동안 급여공제를 통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퇴직(탈퇴) 후 일시금 또는 연금(분할지급)으로 수령 받는 사업임

 ○질의법인은 회원별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누적 납입부담금의 규모도 커짐에 따라 2022년부터 부담금 중도인출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납입부담금 중도인출(인출한도 : 부담금의 50%)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가장 최근 납입된 부담금*에서부터 원금을 지급하고, 회원 퇴직(탈퇴)시 잔여 부담금과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 납입부담금 중 원금과 이자는 구분 가능함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

 1.질의법인이 회원에게 공제회 납입부담금 중 원금 일부 지급 시 인출시점까지 발생한 미수령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2. 중도인출 후 회원이 부담금을 추가납입하고 퇴직(탈퇴)시 초과반환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5년 이하

30만원 ×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20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02. 서면-2021-원천-4385[원천세과-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