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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의무복무 기간의 거주자 판정과 직업 해당성

서면-2015-국제세원-0685  ·  201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영주권자가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직업'에 해당하여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현역병 의무복무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시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역병 #군복무 #외국영주권자 #소득세법 시행령 #거주자 판정 #직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0685  ·  2015. 06. 23.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685(2015.06.23) 회신에 따름.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직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군 복무로 일정 기간 체류하더라도, 단순히 의무복무를 위한 것으로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현역병 복무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며, 생활의 터전도 외국에 있는 등 전역 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 없는 경우 흔히 비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주소·거소판정 시에는 가족의 국내 거주,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와 구분원칙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수인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 영주권자 등은 일정 요건 충족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헌법재판소 2008헌마527: 의무복무 현역병은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현역병 복무가 소득세법상 직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현역병 의무복무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명시
2. 외국 영주권자의 군 복무 기간, 국내 거주자 판정될 수 있나요?
답변
외국 영주권자가 군 복무만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를 거주자 판정의 직업요건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685 및 관련 판례 근거
3. 군 복무 중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가 되나요?
답변
군 복무로 인한 국내 체류기간만으로 거주자로 일률적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역병 복무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소·거소판정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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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시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로 개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은 동 규정에 따른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실제로도 미국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미국에서 거주할 예정임

- 6개월 전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원입대하여 육군에 근무하고 있고, 전역 후에도 미국에서 생활할 예정임

- 한국에는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생활을 포함한 생활의 터전은 미국이 될 것이고 단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주소와 거소의 판정’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군대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8, 2010.12.15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2008헌마527, 2010.12.28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므로(헌재 2002.5.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28, 541),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은 헌법 제15조가 선택의 자유로서 보장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 조심2012서3313, 2012.12.03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주소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거소 여부도 그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기간을 거소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세청 2015. 06. 23. 서면-2015-국제세원-0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