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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상가의 임대업 포괄 양도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법령해석과-3515]  ·  2015.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분등기된 상가 점포를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일부 구좌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구분등기된 상가를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각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 #사업양도 #부가가치세법 #포괄적 양도 #구분등기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법령해석과-3515]  ·  2015. 12. 28.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법령해석과-3515]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구분등기된 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일부(20구좌)는 각각 개인에게, 나머지(300구좌)는 하나의 법인에게 각각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단,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 목적(일시적 임대 포함)으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질의한 320구좌 쇼핑몰 중 일부를 각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 요건에 해당함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요건 규정
사례 Q&A
1.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하다 일부만 개인 또는 법인에 팔면 사업양도인가?
답변
임대업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상가 점포의 일부를 임차인 및 임대사업 권리·의무와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시행령 제23조 요건 충족 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 후 상가를 팔아도 사업양도인가요?
답변
부동산매매가 주목적이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사업양도 인정은 매매 목적과 임대업의 실질에 따라 구분하므로, 국세청 유권해석은 해당 사례를 사업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 임대업자가 점포를 여러 명에게 나눠 팔면 부가세 공급의제 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점포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권리·의무와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공급의제 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 및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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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 내에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구분등기된 상가쇼핑몰 320구좌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20구좌)는 각각 개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300구좌)는 하나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각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각각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2015.7.1. 서울 성북구 소재 쇼핑몰 320구좌를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총 8개층이므로 구좌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음

○ 2015.12월 해당 임대용부동산 320구좌 전체를 매각하면서 20개의 구좌를 2015.12.20. 각각 개인 5명에게 매각을 하고 나머지 300구좌는 2015.12.30. 하나의 법인에 매각을 하고자 함

 - 매수한 개인과 법인 모두 임대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

○ 구좌별 구분등기 되어있는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해당 점포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법령해석과-3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