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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공장 제조사업부문 물적분할의 독립사업부문 해당여부

법규법인2014-244  ·  201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사업부문을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 진행 중인 공장 관련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독립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장 신축 #제조업 분할 #물적분할 #적격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조직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244  ·  2014. 07. 22.

  • 국세청 법규법인2014-244(2014.07.22) 답변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공사 진행 중인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는 도매업 주업 내국법인이 제조사업 부문에 속한 자산(신축 공장 포함), 부채, 직원고용, 계약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물적분할하는 구조임을 들었습니다.
  •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독립적 사업 가능성 및 조직 동일성, 사업부문 포괄적 승계 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분할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조직·계약관계·자산 및 부채가 독립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분할 후 별도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시 양도손익 인정특례 적용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 - 분할요건 충족시 양도차익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요건 및 분리 가능 사업부문 세부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 판단기준 규정
사례 Q&A
1. 제조시설 공사 중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 인정요건은?
답변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와 독립적 사업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적격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 요건 명시
2. 공사 중인 공장 자산도 독립사업부문 분할의 자산에 포함되나?
답변
신축 중인 공장 등 공사 진행 중인 자산도 제조사업부문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회신에서 신축 공장 등 재산 일체의 포괄 승계 인정
3. 분할등기 시점에 사업실적이 없어도 적격분할 인정 받을 수 있나?
답변
사업부문이 조직상 독립성과 사업수행 가능성을 갖추면 분할 당시 실적 유무와 무관하게 적격분할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실적이 아닌 조직·자산·계약 등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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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석유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성 확보와 기존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제조사업 진출을 결정하였고,

 -갑법인은 새로운 제조사업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연간 약××만톤 규모의 석유류 제품을 생산·판매할 계획으로

 - 공장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해당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은 제조사업부문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분투자(50% 미만)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제조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관련 공장 건설공사 진행 중에, 제조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모든 자산(신축 중인 공장 등 포함)과 부채, 추후 생산할 제품의 공급관련 MOU 등 계약관계, 소속 직원의 고용관계 등을 포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7. 22. 법규법인2014-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