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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대손금 인정 여부

서면-2015-소득-22324  ·  201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될 경우, 해당 주식의 감액분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이후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전환은 이미 변제 완료로 취급되며, 무상감자는 별도의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자전환 #대손금 #무상감자 #회생계획 #필요경비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22324  ·  2015. 03. 05.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324, 2015-03-05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은 이미 채권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출자전환 이후 해당 주식이 무상감자되어 주식 가치가 감소하거나 소멸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해석에 따라 무상감자에 따른 감소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대손은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확정된 시점까지만 되며, 이후 출자된 주식의 평가손실이나 감자에 의한 손실은 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항목·절차 규정, 대손금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손금의 인정 사유 및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으로 손금불산입 가능한 회수불능 채권의 구체적 사유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변제(출자전환)로 확정된 대손만 대손금 인정
  • 출자전환 이후 무상감자별도의 대손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될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상감자에 따른 손실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 사유 해당 여부 기준
2. 출자전환 후 감자된 주식은 손실처리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답변
세법상 출자전환 시점 이후 손실은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손금 범위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까지 한정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이 있은 후 남은 주식 평가손실도 대손금 대상인가?
답변
출자전환 후 주식 가치하락(감자 등)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2015-소득-22324 회신에 따르면 감자 등 추가 손실은 대손금 사유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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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출자전환의 형식으로 변제된 것이고, 출자전환 이후의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사실관계

2014.06.30 신청인은 거래처 OO의 부도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출채권 중 70%가 출자전환되어 주식을 교부받았으나 10:1 무상감자가 실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출처 : 국세청 2015. 03. 05. 서면-2015-소득-22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