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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시 적용

사전-2022-법규재산-1008[법규과-1070]  ·  202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기간 중 협의이혼으로 각자 1주택씩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 전에 신규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세대별 1주택 보유가 되더라도, 과세기준일 기준 및 신청기간 내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과세기준일 #협의이혼 #재산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008[법규과-1070]  ·  2023. 04. 26.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08[법규과-1070](2023.04.26) 회신
  •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야 하며, 특례 신청기간(9.16~9.30) 내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과세기준일 이후 각자 1주택씩 소유하게 되어도, 과세기준일 당시 요건을 충족하고 특례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사례에 따라, 실제 신고·신청 과정에서 증빙서류 및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세대원 중 1인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 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사례 Q&A
1. 이혼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협의이혼 후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와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규정,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에서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 재산분할이 있으면 특례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준일 상태와 요건만 충족하면 이후 재산분할과 무관하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9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면서 A주택(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을 취득

○ 2022.5.20. B주택(신규주택, 취득당시 투기과열지역)을 취득

○ 2022.7월 협의이혼 신청 접수

○ 2022.9월 A주택은 배우자 명의, B주택은 신청인 명의로 재산분할 합의

2. 질의요지

○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기간(9.16~9.30) 중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배우자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추징액 등】

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6. 사전-2022-법규재산-1008[법규과-1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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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시 적용

사전-2022-법규재산-1008[법규과-1070]  ·  202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기간 중 협의이혼으로 각자 1주택씩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 전에 신규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세대별 1주택 보유가 되더라도, 과세기준일 기준 및 신청기간 내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과세기준일 #협의이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008[법규과-1070]  ·  2023. 04. 26.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08[법규과-1070](2023.04.26) 회신
  •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야 하며, 특례 신청기간(9.16~9.30) 내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과세기준일 이후 각자 1주택씩 소유하게 되어도, 과세기준일 당시 요건을 충족하고 특례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사례에 따라, 실제 신고·신청 과정에서 증빙서류 및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세대원 중 1인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 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사례 Q&A
1. 이혼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협의이혼 후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와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규정,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에서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 재산분할이 있으면 특례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준일 상태와 요건만 충족하면 이후 재산분할과 무관하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9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면서 A주택(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을 취득

○ 2022.5.20. B주택(신규주택, 취득당시 투기과열지역)을 취득

○ 2022.7월 협의이혼 신청 접수

○ 2022.9월 A주택은 배우자 명의, B주택은 신청인 명의로 재산분할 합의

2. 질의요지

○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기간(9.16~9.30) 중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배우자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추징액 등】

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6. 사전-2022-법규재산-1008[법규과-1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