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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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증권, 소비세과-102, 2014.05.1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상법상 자본감자 목적이 아닌 사유로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공사로 전환될 예정인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A법인이 주주에게 공사전환 이전에 주식처분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A법인에 주식을 양도함
○ 신청법인의 주식양도는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증권, 소비세과-102, 2014.05.16
【제목】주식소각 공지 이후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요지】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소비세과-15, 2010.01.18
【제목】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지】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기 회신된 아래의 유사한 질의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816(2006.05.02)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92누3788(1992.11.24)
주식의 매도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 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
【제목】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의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5,2000.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5, 2000.06.15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14. 서면-2015-소비-1948[소비세과-1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