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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절차 외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15-소비-1948[소비세과-1410]  ·  2015.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자본감소 목적이 아닌 사유로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양도 #자본감소 #유상소각 #자본감자 #회사환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1948[소비세과-1410]  ·  2015. 10. 14.

  • 국세청 서면-2015-소비-1948(2015.10.14) 회신에 따릅니다.
  •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반면, 자본감자 목적과 무관하게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입장은 2014.05.16 기회신사례(증권, 소비세과-102)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양도'의 의미는 유상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자본감소(자본감자) 절차에 속하지 않는 양도의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 단 예외적 비과세 규정 있음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유상 소유권 이전을 의미
  •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 시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회신례 증권, 소비세과-102(2014.05.16): 자본감소 절차 외 유상 양도 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 방식으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회사에 주식을 넘기면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법인에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상 양도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주식 유상소각과 회사환매의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상소각은 자본감소 절차상의 반환이므로 증권거래세 비과세이나, 회사에 단순히 주식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유사사례 판례에서 자본감소 절차상 유상소각과 일반 유상양도의 과세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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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증권, 소비세과-102, 2014.05.1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상법상 자본감자 목적이 아닌 사유로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공사로 전환될 예정인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A법인이 주주에게 공사전환 이전에 주식처분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A법인에 주식을 양도함

 ○ 신청법인의 주식양도는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증권, 소비세과-102, 2014.05.16

【제목】주식소각 공지 이후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요지】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소비세과-15, 2010.01.18

【제목】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지】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기 회신된 아래의 유사한 질의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816(2006.05.02)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92누3788(1992.11.24)

   주식의 매도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 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

【제목】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의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5,2000.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5, 2000.06.15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14. 서면-2015-소비-1948[소비세과-1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