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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 대금 분배와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798[상속증여세과-1025]  ·  2015.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매각한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 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후에 매각,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매각대금 #증여세 #상속세 #상속분 #등기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798[상속증여세과-1025]  ·  2015. 10. 02.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798[상속증여세과-1025], 2015.10.02.
  •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간에 분할되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재산 분할 이후 매각 대금의 귀속 및 송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권해석이며, 등기완료 및 분할 확정 이후에만 증여세 과세가 성립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등기 완료 후 특정상속인의 매각 및 분배로 인해 상속분이 증가하는 상속인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법정비율이나 분배방식과 관계없이, 해당 매각·분배에 대하여 등기·등록 등으로 상속분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상속재산 분할 후 등기 완료된 상태에서 특정상속인이 매각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및 분할에 따른 상속분 초과 취득분의 증여간주
  • 민법: 상속재산 법정지분과 상속분 확정에 관한 일반 원칙
사례 Q&A
1. 상속재산 매각 후 분배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상속재산 분할 후 등기 완료된 상태에서 특정상속인이 매각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1798)에 근거합니다.
2. 토지수용 보상금 상속인 대표가 받아 분배하면 세금 문제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의 등기 완료 후 대표 상속인이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이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에서 상속분 확정 등기 후의 재산 분배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지분 확정 후 재분배하면 언제 증여세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분확정 등기 후 재산 분할 없이 특정상속인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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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38, 2015.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가계도

父(’01亡)

A(子)

B(女, ’09亡)

B'(B의 子)

母(’58亡)

C(女, ’93亡)

C'(C의 子)

D(女)

 - 지자체의 토지수용에 있어 D를 제외하고는 전원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류신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D가 상속인을 대표하여 보상금을 수령(’15.2월)하였음

 - D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잔여보상금을 법정비율(민법)에 따라 배분하고, A, B', C'에게 송금코자 함

2. 질의내용

 - D가 보상금을 각각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2. 서면-2015-상속증여-1798[상속증여세과-1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