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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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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38, 2015.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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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01亡) |
A(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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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女, ’09亡) |
B'(B의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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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58亡) |
C(女, ’93亡) |
C'(C의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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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女) |
- 지자체의 토지수용에 있어 D를 제외하고는 전원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류신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D가 상속인을 대표하여 보상금을 수령(’15.2월)하였음
- D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잔여보상금을 법정비율(민법)에 따라 배분하고, A, B', C'에게 송금코자 함
2. 질의내용
- D가 보상금을 각각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2. 서면-2015-상속증여-1798[상속증여세과-1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