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농민은 관리조합이 매년 배정한 한도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류 구매카드’로 면세유를 구입하여 농업생산에 사용하고
- 직전년도에 면세석유를 1만 리터 이상 사용자는 생산실적 증명서류를 관리조합에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서 농민의 면세유 사용량이 1만 리터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을 ‘최초 제출기한’으로 보아 농민에게 생산실적 증명서류의 제출안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농민*이 면세 석유류를 처음으로 연간 1만 리터 이상을 공급받은 경우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생산실적 증명서류’라 한다)의 ‘최초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 (갑설) 1만 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 1월말인지
- (을설) 1만 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 7월말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농어민등’ 중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의 ‘농민’
3.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나. 특례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④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3. 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 증명서류(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식품부 고시)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식품부 고시)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2. 서면-2019-소비-4113[부가가치세제과-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농민은 관리조합이 매년 배정한 한도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류 구매카드’로 면세유를 구입하여 농업생산에 사용하고
- 직전년도에 면세석유를 1만 리터 이상 사용자는 생산실적 증명서류를 관리조합에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서 농민의 면세유 사용량이 1만 리터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을 ‘최초 제출기한’으로 보아 농민에게 생산실적 증명서류의 제출안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농민*이 면세 석유류를 처음으로 연간 1만 리터 이상을 공급받은 경우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생산실적 증명서류’라 한다)의 ‘최초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 (갑설) 1만 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 1월말인지
- (을설) 1만 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 7월말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농어민등’ 중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의 ‘농민’
3.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나. 특례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④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3. 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 증명서류(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식품부 고시)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식품부 고시)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2. 서면-2019-소비-4113[부가가치세제과-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