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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및 한·태국 이중거주자 처리

서면-2021-국제세원-7321[국제조세담당관-516]  ·  2022.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태국 해외영업소에 임직원이 가족과 함께 파견되어 대부분을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태국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에서 해외영업소로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며, 한국과 태국 모두의 거주자로 해당하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거주지국 판정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등 순차적 기준을 적용하며, 각 기준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주재원 #이중거주자 #해외영업소 파견 #내국법인 임직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7321[국제조세담당관-516]  ·  2022. 06. 03.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7321(국제조세담당관-516, 2022-06-03)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 한국과 태국의 국내법 모두에 따라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등의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순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이런 기준에서 '항구적 주거'는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임을 의미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합니다.
  • 결론적으로 내국법인 해외지사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 판정이 되나, 실질적 거주지국은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지국 결정규정(항구적 주거, 중심지 등)에 따라 판단되니, 해당 기준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출자 100%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에 해당
  •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 이중거주자인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등 순으로 거주지국 결정
사례 Q&A
1. 태국 주재 한국기업 직원이 가족과 태국에서 거주할 때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로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내국법인 해외영업소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2. 한·태국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가 될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기준으로 최종 거주지국을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이중거주 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중복과세를 방지하게 됩니다.
3. 해외 주재원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중거주자인가요?
답변
한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고 가족이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면 이중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실질 거주지국은 조약 기준을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내 주택 보유, 가족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조약상 거주지국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한국과 태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태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태국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태국 현지 해외영업소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대부분을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거주지국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내국법인의 태국 해외사무소에 ’19.○○월 파견되었으며, ○○월 배우자 및 자녀도 출국하여 현지에서 함께 거주함

 ○ 신청인은 5년 임기 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태국에 거주할 의사는 없으며, 한국에 주택 2채를 보유하며 임대주택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및 재산세, 종부세 등 납세의무 이행중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한태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주지·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장소, 관리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또한 그 국가 및 그 국가의 일체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닐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여 조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0437, 2020.02.12.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이 중국법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e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국민(National), 권한 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 국가를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0, 2020.09.24.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족 및 사회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 체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질의한 내용의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03. 서면-2021-국제세원-7321[국제조세담당관-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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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및 한·태국 이중거주자 처리

서면-2021-국제세원-7321[국제조세담당관-516]  ·  2022.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태국 해외영업소에 임직원이 가족과 함께 파견되어 대부분을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태국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에서 해외영업소로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며, 한국과 태국 모두의 거주자로 해당하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거주지국 판정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등 순차적 기준을 적용하며, 각 기준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주재원 #이중거주자 #해외영업소 파견 #내국법인 임직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7321[국제조세담당관-516]  ·  2022. 06. 03.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7321(국제조세담당관-516, 2022-06-03)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 한국과 태국의 국내법 모두에 따라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등의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순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이런 기준에서 '항구적 주거'는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임을 의미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합니다.
  • 결론적으로 내국법인 해외지사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 판정이 되나, 실질적 거주지국은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지국 결정규정(항구적 주거, 중심지 등)에 따라 판단되니, 해당 기준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출자 100%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에 해당
  •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 이중거주자인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등 순으로 거주지국 결정
사례 Q&A
1. 태국 주재 한국기업 직원이 가족과 태국에서 거주할 때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로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내국법인 해외영업소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2. 한·태국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가 될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기준으로 최종 거주지국을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이중거주 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중복과세를 방지하게 됩니다.
3. 해외 주재원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중거주자인가요?
답변
한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고 가족이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면 이중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실질 거주지국은 조약 기준을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내 주택 보유, 가족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조약상 거주지국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한국과 태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태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태국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태국 현지 해외영업소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대부분을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거주지국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내국법인의 태국 해외사무소에 ’19.○○월 파견되었으며, ○○월 배우자 및 자녀도 출국하여 현지에서 함께 거주함

 ○ 신청인은 5년 임기 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태국에 거주할 의사는 없으며, 한국에 주택 2채를 보유하며 임대주택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및 재산세, 종부세 등 납세의무 이행중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한태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주지·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장소, 관리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또한 그 국가 및 그 국가의 일체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닐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여 조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0437, 2020.02.12.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이 중국법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e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국민(National), 권한 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 국가를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0, 2020.09.24.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족 및 사회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 체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질의한 내용의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03. 서면-2021-국제세원-7321[국제조세담당관-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