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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무상 증정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00  ·  2015.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화점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백화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권면 1만원 이상 상품권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백화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무상증정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한 것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무상 증정 #인지세 #인지세법 #과세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00  ·  2015. 01.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5-01-28
  • 백화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상 증정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무상 증정 여부와 관계없이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이면 인지세 과세문서로 적용됩니다.
  • 실무상, 해당 상품권을 발행 또는 제공하는 백화점이 인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인지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상품권·승차권 등 비금융채권에 관한 양도문서로서 1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인지세 과세
  • 인지세법 시행령: 상품권, 교환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과세 문서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인지세법 제4조: 인지세 납세의무자 및 납부 시기 규정
사례 Q&A
1. 백화점에서 1만원 이상 상품권을 무상증정할 때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무상 증정하더라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1-28 회신에 따라 무상 증정 여부와 무관하게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인정됩니다.
2. 상품권 무상 제공 시 인지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면금액 1만원 초과 상품권이면 무상 증정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가 상품권 1만원 초과를 명확히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백화점이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할 때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인지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상품권 권면금액 및 제공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무상 제공 포함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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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백화점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신

백화점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28. 부가가치세제과-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