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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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백화점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