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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 및 상속세 평가방법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  ·  2015.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입회금의 원본 회수기간이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 시 적용할 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는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분류되지만, 구체적인 입회계약서상의 보증금 반환 약정이나 실제 반환 사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입회계약서의 규정과 실제 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골프장 입회금 #회원권 #회수기간 #상속세 #주식가치평가 #보충적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  ·  2015. 05. 0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2012.01.30.) 회신에 따른 것임
  • 골프장 입회금은 통상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회수기간을 5년으로 간주하여 현재가치 할인평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약정이나 실제 반환사례 등에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적용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충적 주식 평가 시, 계약서와 실무 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 입회금의 성격과 실제 회수 가능 시점이 평가 산정에 반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채무가액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입회금은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평가규정 반영
  • 소득세법 제94조: 시설물이용권 등의 양도소득 범위와 정의 규정
사례 Q&A
1. 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속세 주식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입회금은 상속세 평가 시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원본 회수기간이 정하지 않을 때는 5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입회계약서에 보증금 반환기간이 명시된 경우 적용 회수기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증금 반환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약정된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회수기간을 근거로 삼도록 해석됩니다.
3. 입회금 회수기간에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는?
답변
입회계약서의 반환 조항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회수기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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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관련 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

2.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인 @@@@@@개발㈜(이하 ⁠“회사”)을 평가함에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콘도회원권 입회보증금에 대한 입회계약서상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회칙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콘도회원권- ⁠(구)입회계약서

  ;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 계약기간 만료시 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재계약

  * 콘도회원권- ⁠(신)입회계약서

  ;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20년,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7년후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반환청구의 기회 제공

  * 골프회원권

  ;회사는 입회 후 5년 이내에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 퇴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15. 05. 0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