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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7219·7220 스테인레스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5552[부가가치세과-2517]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HS코드 7219 및 7220에 해당하는 스테인레스 스크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철 스크랩 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철 스크랩 품목HS코드 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HS코드 7219 및 7220(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은 해당 철 스크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HS코드 7204 #HS720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52[부가가치세과-2517]  ·  2016. 11.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5552[부가가치세과-2517] (2016.11.30)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에 의해 HS코드 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 철 스크랩 범주에 해당합니다.
  •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HS코드 7204 범위 내에 한해 스크랩 품목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HS코드 7219 및 7220(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은 철 스크랩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HS코드 7219 및 7220에 해당하는 스테인레스 스크랩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규정하며,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은 HS코드 7204에 한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코드 7204: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을 규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코드 7219·7220: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에 따라 구분)으로, 철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HS코드 7219 스테인레스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HS코드 7219(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은 철 스크랩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552 회신에 따르면, 스테인레스강 평판압연제품은 철 스크랩(HS7204)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철 스크랩은 HS코드 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만 해당합니다.
근거
관련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해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범위는 HS7204로 한정됩니다.
3. 평판압연제품(HS코드 7219, 7220) 매입 시 스크랩 특례 계좌 개설 의무가 있나요?
답변
HS코드 7219 및 7220에 해당하는 스테인레스강 평판압연제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스크랩 특례 계좌 개설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해당 HS코드는 철 스크랩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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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HS코드 7219 및 HS코드 7220은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HS코드 7219 및 HS코드 7220은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스테인레스 스크랩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업체임

  - 일부 매입처에서 스테인레스 스크랩 HS코드 7219*와 HS코드 7220** 품목을 매입하여 재용해용으로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음

    *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질의내용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HS코드 7219 및 HS코드 7220이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부가가치세과-606, 2014.07.0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제품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과-159,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구리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복스크랩부분과 전기동스크랩부분으로 구성된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과-160,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규정에 따라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제품 거래시 구리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리가액만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과-162,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는 구리와 다른 금속류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552[부가가치세과-2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