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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 채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034[상속증여세과-530]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경우, 해당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의 채권이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에서는 채무회사의 폐업·행방불명 등 사정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 #채권 #회수불가능 #과세가액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034[상속증여세과-530]  ·  2016. 05. 18.

  • 국세청(서면-2016-상속증여-3034[상속증여세과-530], 2016.05.18) 회신에 따르면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채권의 평가는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가액은 제외됩니다.
  • 회수불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정—예를 들어 폐업·행방불명, 채무자 재무상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와 판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 ‘임의 행방불명된 회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채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무례가 있습니다.
  • 종전 회신(상속증여세과-278, 2013.06.26)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대부금·받을어음·채권의 가액은 원본과 미수이자상당액을 합산하며, 회수불가능한 경우 해당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채권 회수기간·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며, 회수불가능 인정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
  • 국세청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278, 2013.06.26.): 회수불가능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채권 가액을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폐업한 회사에 대한 상속 채권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회사가 폐업 등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수불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2. 행방불명된 회사에 대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서는 구체사실 조사 후 회수불가능하면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회수불가능 채권의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회수불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은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와 판단을 관할세무서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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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278, 2013.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父 : 2015년 사망

 ○ 피상속인이 관계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채권)이 관계회사 재무제표상 유동부채 단기차입금으로 기록되어 있음

 ○ 관계회사(채무회사)는 2010사업연도 최종 결산 후 2011년 4월 폐업한지 5여년이 지난 상태로 피상속이나, 상속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의 행방불명된 회사임

2. 질의내용

 ○ 해당 채권이 상속세 신고시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10.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278 , 2013.0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따라 받을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다만, 그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상속증여-3034[상속증여세과-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