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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과 인접 신관의 동일사업장 인정 기준 – 국세청 2015

서면-2015-부가-2622[부가가치세과-2195]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식장 본관과 직선거리 200m 떨어진 신관이 운영·관리가 모두 본관에서 이루어질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자가 도로·하천으로 떨어진 장소에서 따로 떨어진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 총괄되고 실제 운영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장소의 거리가 상당하고 단순히 확장 신설에 그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사업장 #예식장 신관 #부가가치세 #사업장 기준 #사업장 분리 #국세청 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622[부가가치세과-2195]  ·  2015.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622[부가가치세과-2195], 2015-12-31
  •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총괄적 관리 등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두 장소가 수 백 미터 떨어져 있고 사업의 확장에 따른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실제로 동일사업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하게 되며, 예시의 경우 본관에서 관리·운영의 총괄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동일사업장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관련 유사 사례와 법령 해석상, 인접성이 미약하거나 사실상 별도시설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도로·하천 등으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제조장이 일괄 관리되는 등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 부가46015-1851(1997.8.11): 인접한 상가가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2006.5.4): 연접장소에서 사실상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실태가 입증되는 경우 동일사업장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Q&A
1. 예식장 신관과 본관이 200m 이상 떨어진 경우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을 총괄하고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태가 있으면 동일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총괄관리 여부, 운영 실태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국세청이 명시했습니다.
2. 사업 확장으로 신관을 신설하면 사업장 분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신설이고 실질적으로 별개의 장소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 동일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관리, 자금, 원재료가 본관에서 일괄 관리될 때 신관은 동일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합니까?
답변
운영실태상 총괄적 관리가 충분히 입증되면 동일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 해석에서 총괄적 관리 실태로 동일사업장 인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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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본관에서 직선거리로 200여 미터 떨어진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예식 및 돌잔치, 회갑연을 할 수 있는 신관을 운영하고자 함

 나. 운영에 따른 인원 및 원재료 등 매입관리, 자금관리도 모두 본관에서 총괄관리할 예정이며, 신관에서는 예식 등 행사가 치러지고 본관에서 조리한 음식들을 신관 간이주방을 통해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본관과 신관이 직선거리로 200여 미터 떨어진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 2006.05.04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부가-2622[부가가치세과-2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