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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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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 7. 1.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2015.06.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 2015.06.30
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 7. 1.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00.4.11. 설립 후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2000. 5. 26.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 후 영업하고 있음
- 현재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에 대한 수수료 이외의 매출은 없으며,
이에 대하여 면세적용을 받고 있음
-운용 중인 투자자문 계약(다수)은 계약기간이 1년(자동갱신 조항포함), 3년, 계약종료일이 없는 계약으로 나누어지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임
2. 질의내용
○2015. 7. 1. 이전 체결하여 운용중인 투자자문계약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1년 또는 3년, 계약종료일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종료일까지 면세가 유지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2015.2.3-26071호 일부개정 이전의 것)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 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 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 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 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 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 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 2015.06.30
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 7. 1.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5-부가-0931[부가가치세과-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