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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합의해제 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금융세제과-174  ·  2017.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사자 간 합의해제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식을 양도하고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당사자 간 합의해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주식 양도 #합의해제 #계약 취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환급 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74  ·  2017. 07.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2017.07.12.)
  • 기획재정부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당초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 이후 합의해제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 자체와 이에 따른 과세는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법령상 계약 해제나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환급 등 소급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 해제만으로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점을 명확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의 정의 및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는 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임
  • 소득세법 제88조(소득의 귀속 시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 귀속 시기는 자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시기): 자산의 이전(등기·인도 등) 완료로 양도시기를 결정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 환급 사유의 제한): 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환급은 제한적임
사례 Q&A
1. 주식 매매 후 합의해제로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의해제로 계약을 취소해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합의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 매매계약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매매계약이 해지되어도 매매 당시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매매계약 합의해제 이후에도 최초 양도 자체는 과세사실로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계약 취소가 세법상 양도시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을 취소해도 자산 이전이 발생한 시점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산 이전 완료 기준으로 양도시기가 정해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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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12. 금융세제과-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