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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기준

서면-2015-법인-22425  ·  201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수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어떻게 충족되는지요?

S요약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를 인적분할 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자체적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해야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는 구체적 사실 판단의 영역입니다.
#인적분할 #사업부문 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법인세법 제46조 #자산 포괄승계 #부채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2425  ·  2015.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2425 (2015.02.27.)
  •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해당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사업이 가능해야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사례(법인세과-1092, 2009.10.01.) 및 (법인세과-14, 2014.01.08.)를 참고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 등으로 분리경영이 가능한 사업부문이어야 하고, 관련 자산과 부채가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에 대한 적격분할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분할 가능한 사업부문의 정의 및 예외와 관련된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분할 시 자산의 양도 및 양도손익 과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적격분할 요건 등과 관련하여 독립성·포괄적 승계 구체화
사례 Q&A
1. 인적분할 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당 부문만으로 독립적 사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부문 분할 시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포괄적 승계란,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브랜드사업 등 일부 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보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이 있나요?
답변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일 것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전체 및 관련 시행령에서 추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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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92, 2009.10.01.
동일 필지의 토지 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4, 2014.01.08.
귀 질의의 경우, 전선 제조·판매 및 부동산개발·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품종합도매업(트레이딩 사업부문. 매출비율 97.61%)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브랜드사업(브랜드 사업부문. 매출비율 0.39%), 자원개발사업(자원개발 사업부문. 매출비율 0.17%), 육류 도매업(신사업부문. 매출비율 1.83%) 등의 사업을 영위

 ○ 트레이딩·자원개발 사업부문은 분할존속법인으로, 브랜드·신사업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 예정

 ○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임직원은 전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을 예정이며, 분할신설법인의 독립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신규로 경영지원팀(인사, 재무, 총무 등) 인력을 추가 구성할 예정임

 ○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 브랜드·신사업 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 하는 경우, 적격분할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10.12.30.개정전)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0.6.8.개정전)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출처 : 국세청 2015. 02. 27. 서면-2015-법인-22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