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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임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신도로에 의해 가려지게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옥외광고물이 이전 불가능하여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3-8에 위치하고 있는 옥외광고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이 고시한 ‘행정도시-대덕 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2구간)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광고판의 인접 지역이 도로로 편입되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토법”) 제62조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00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이전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