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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작업 시 안전화 착용 의무 예외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현장에서 모든 작업자가 항상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안전화 미착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안전화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에 적용되나, 일정 작업 또는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작업 내용·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설구조물 #안전화 #착용 의무 #예외 인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현장 내 안전화 착용 의무는 모든 작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일정 작업 또는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안전화 착용 예외는 해당 작업의 특성, 현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 사업주가 판단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량물 취급, 날카로운 물체 노출 등 위험 요인이 없고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 안전화 미착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착용 예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현장 담당자는 관련 규정과 안전보건관리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예외 인정 시 구체적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를 갖추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따라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
  • 작업의 종류·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착용 예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보호구 착용이 요구되는 작업의 구체적 예시
사례 Q&A
1. 가설구조물 작업에서 안전화 착용 의무가 항상 적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에 안전화 착용이 적용되지만, 위험요인 분석 결과 작업 특성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해석에 따라, 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화 착용 예외가 가능합니다.
2. 현장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화 미착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현장의 위험성 평가에서 안전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착용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작업 특성·위험성에 따라 예외 허용이 언급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화 착용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의 성격·위험 요인이 안전화를 필요치 않는 경우, 사전 평가 및 사업주 판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현장 평가와 관리 절차를 통한 예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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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작업 시 안전화 착용 의무 예외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현장에서 모든 작업자가 항상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안전화 미착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안전화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에 적용되나, 일정 작업 또는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작업 내용·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설구조물 #안전화 #착용 의무 #예외 인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현장 내 안전화 착용 의무는 모든 작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일정 작업 또는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안전화 착용 예외는 해당 작업의 특성, 현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 사업주가 판단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량물 취급, 날카로운 물체 노출 등 위험 요인이 없고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 안전화 미착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착용 예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현장 담당자는 관련 규정과 안전보건관리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예외 인정 시 구체적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를 갖추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따라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
  • 작업의 종류·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착용 예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보호구 착용이 요구되는 작업의 구체적 예시
사례 Q&A
1. 가설구조물 작업에서 안전화 착용 의무가 항상 적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에 안전화 착용이 적용되지만, 위험요인 분석 결과 작업 특성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해석에 따라, 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화 착용 예외가 가능합니다.
2. 현장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화 미착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현장의 위험성 평가에서 안전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착용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작업 특성·위험성에 따라 예외 허용이 언급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화 착용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의 성격·위험 요인이 안전화를 필요치 않는 경우, 사전 평가 및 사업주 판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현장 평가와 관리 절차를 통한 예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