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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안전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된 이동식 크레인에 관한 산업안전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적으로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규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산업안전보건법 #크레인 안전기준 #탑승설비 부착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적으로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불법 탑승설비란, 법적 기준이나 허가 없이 임의로 부착·변형된 탑승설비를 의미하며, 이런 행위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크레인 등 산업기계에는 안전 인증을 받은 설비 외 임의의 추가 탑승설비 부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령에 따라 인증된 장비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및 산업안전기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이동식 크레인 등 산업기계의 안전 사용을 위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5조(크레인의 구조 및 사용기준): 크레인에 부착할 수 있는 설비의 범위와 안전조건 명시
  •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불법 탑승설비 부착 및 사용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설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은 인증되지 않은 불법 설비 부착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크레인 작업에 허용된 탑승설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설비만 이동식 크레인에 부착·사용이 허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구조 및 사용기준, 인증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불법 탑승설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불법 탑승설비는 법적 기준이나 허가 없이 임의로 부착하거나 변형된 탑승설비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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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안전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된 이동식 크레인에 관한 산업안전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적으로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규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산업안전보건법 #크레인 안전기준 #탑승설비 부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적으로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불법 탑승설비란, 법적 기준이나 허가 없이 임의로 부착·변형된 탑승설비를 의미하며, 이런 행위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크레인 등 산업기계에는 안전 인증을 받은 설비 외 임의의 추가 탑승설비 부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령에 따라 인증된 장비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및 산업안전기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이동식 크레인 등 산업기계의 안전 사용을 위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5조(크레인의 구조 및 사용기준): 크레인에 부착할 수 있는 설비의 범위와 안전조건 명시
  •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불법 탑승설비 부착 및 사용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설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은 인증되지 않은 불법 설비 부착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크레인 작업에 허용된 탑승설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설비만 이동식 크레인에 부착·사용이 허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구조 및 사용기준, 인증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불법 탑승설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불법 탑승설비는 법적 기준이나 허가 없이 임의로 부착하거나 변형된 탑승설비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