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분양계약서 기재금액과 실지거래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서면-2015-부가-22354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분양계약서상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분양계약서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실지거래가액 #분양계약서 #오피스텔 분양 #입주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354  ·  2015. 01. 13.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54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분양계약서상 기재금액과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 과세표준에는 입주지원금 등 명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되고, 부가가치세 자체는 제외합니다.
  • 분양계약서상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의 정황, 실제 수수된 금액, 증빙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며, 계약서 금액과 다를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2004.07.05): 분양계약서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재경부소비세과-165(2004.2.13): 실지거래가액 인정은 계약금액이 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정상 거래로 인정될 때만 적용.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시 입주지원금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입주지원금 등 명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받은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2. 분양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에서 받은 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부가-22354)에서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실지거래가액을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판단은 어떤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이루어지나요?
답변
분양계약서, 실제 수수된 금액, 명목, 관련 증빙, 정상거래 여부 등 거래관계 전반을 검토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재경부소비세과-165(2004.2.13) 등 기존 해석례에서도 실지거래가액 인정에 다양한 증빙 및 정상 거래임이 요구됨을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로 원래 시행사가 주관하여 진행해야 할 분양업무를 시공사와 신탁사가 임의로 분양하면서 신탁된 오피스텔 중 약 150실을 각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서에는 매매가를 분양공고기준 원분양가로 작성하고 그 금액으로 입금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입주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되돌려 줌

2. 질의내용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으로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2004.07.05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경부소비세과-165, 2004.2.13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세청 2015. 01. 13. 서면-2015-부가-22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